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8월 27일·반기·기한 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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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정기분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입금되지 않았거나 안내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홈택스에서 심사·지급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수시로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신청한 해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부릅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5년 귀속분입니다.
신청 유형별 지급일
| 신청 유형 | 귀속연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5년 소득 | 2026.5.1 ~ 6.1 | 2026.8.27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소득 | 2026.6.2 ~ 12.1 | 신청 후 4개월 이내 수시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년 소득 | 2026.9.1 ~ 9.15 | 2026.12.30 |
| 반기신청 하반기분(정산) | 2026년 소득 | 2027.3.1 ~ 3.15 | 2027.6.30 |
일정은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정기신청 마감이 6월 1일인 것은 2026년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신청분 — 8월 27일
법에 정해진 지급기한은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 지급했습니다.
| 구분 | 지급 가구 |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204만 가구 | 2조2,551억원 |
| 자녀장려금 | 66만 가구 | 6,190억원 |
| 합계 | 270만 가구 | 2조8,741억원 |
다만 안내받은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금융재산 등 소득·재산을 확인하므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심사 상태는 심사진행상황 조회 문서에서 다루는 홈택스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분 — 12월 말과 6월 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급이 두 번에 나뉩니다.
- 상반기분: 연간 산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35%만 12월 말에 지급
- 하반기분: 이듬해 6월 말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해 나머지를 지급
35%만 먼저 주는 이유는 정산 때 연간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환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반기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주지 않고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2025년 귀속 반기신청분의 정산은 2026년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로 처리됐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 — 신청 후 4개월 이내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 8월 일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수시로 지급되며, 금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감액 기준과 신청 방법은 기한 후 신청 문서에서 다룹니다.
지급 계좌·공제
- 장려금은 신청할 때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는 신청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된 뒤 나머지가 입금됩니다.
관련 문서
- 내 심사 어디까지 왔나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5월 신청을 놓쳤다면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제도 전체 — 근로장려금 가이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며,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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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한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날 함께 지급됐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월 27일에 입금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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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서 소득·재산이 안내문과 다르게 확인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본인 심사 상태를 확인하고,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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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분은 8월 일괄 지급이 아니라 수시 지급입니다.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6월에 왜 또 입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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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상반기분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이듬해 6월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해 나머지를 받는 구조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대신 환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귀속 반기신청분 정산은 2026년 6월 25일에 이뤄졌습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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