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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8월 27일·반기·기한 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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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정기분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입금되지 않았거나 안내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홈택스에서 심사·지급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수시로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신청한 해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부릅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5년 귀속분입니다.

신청 유형별 지급일

신청 유형귀속연도신청 기간지급 시기
정기신청2025년 소득2026.5.1 ~ 6.12026.8.27 지급
기한 후 신청2025년 소득2026.6.2 ~ 12.1신청 후 4개월 이내 수시
반기신청 상반기분2026년 소득2026.9.1 ~ 9.152026.12.30
반기신청 하반기분(정산)2026년 소득2027.3.1 ~ 3.152027.6.30

일정은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정기신청 마감이 6월 1일인 것은 2026년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신청분 — 8월 27일

법에 정해진 지급기한은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 지급했습니다.

구분지급 가구지급액
근로장려금204만 가구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66만 가구6,190억원
합계270만 가구2조8,741억원

다만 안내받은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금융재산 등 소득·재산을 확인하므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심사 상태는 심사진행상황 조회 문서에서 다루는 홈택스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분 — 12월 말과 6월 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급이 두 번에 나뉩니다.

  • 상반기분: 연간 산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35%만 12월 말에 지급
  • 하반기분: 이듬해 6월 말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해 나머지를 지급

35%만 먼저 주는 이유는 정산 때 연간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환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반기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주지 않고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2025년 귀속 반기신청분의 정산은 2026년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로 처리됐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 — 신청 후 4개월 이내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 8월 일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수시로 지급되며, 금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감액 기준과 신청 방법은 기한 후 신청 문서에서 다룹니다.

지급 계좌·공제

  • 계좌 수령을 선택한 경우 신청할 때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된 뒤 나머지가 입금됩니다.

계좌 변경

정기신청 기간 안에는 홈택스의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계좌를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정기신청 FAQ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계좌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에서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식 안내의 첨부자료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변경 신고의 접수와 실제 지급 반영은 구분합니다. 지급 전후의 반영 여부와 수령 방법은 관할 세무서의 장려금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현금 수령

현금 지급을 선택한 사람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대리인이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국세청 수령 안내

지급결과를 알리는 결정통지서와 우체국 현금 수령에 쓰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결정통지서만 받았다면 본인의 지급방법과 현금 수령용 통지서 유무를 확인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잃었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나의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려우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검색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확인

입금이 없으면 본인 신청유형과 귀속연도의 심사·지급 결과, 지급방법을 먼저 대조합니다.

확인한 상태다음 확인
아직 심사 중입니다.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본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급 계좌에 오류가 있거나 계좌가 폐쇄됐습니다.관할 세무서에서 지급 상태와 계좌 반영·수령 방법을 확인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했지만 통지서가 없습니다.현금 수령의 재출력 경로를 확인하고 통지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결정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결정·충당 내역과 수령액을 대조하고 감액·환수 사유를 확인합니다.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습니다.이의신청의 기한·증빙·접수 경로를 확인합니다.

계좌 오류가 있다고 자동으로 현금 수령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변경 신고나 통지서 발급만으로 개인 입금일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의 전에는 귀속연도·신청유형, 조회 결과와 결정일, 지급방법·계좌 상태, 통지서 유무, 실제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일반 장려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의 2번 → 5번에서 안내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9~18시입니다. 개별 지급 상태는 관할 세무서 찾기에서 해당 세무서를 확인해 문의합니다.

국세청이 공지한 2026년 정기분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확대 운영기간은 8월 27일~9월 18일입니다. 전용 상담센터의 현재 운영기간은 해당 시기의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며, 일반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개인 지급 상태·방법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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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한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날 함께 지급됐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월 27일에 입금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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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본인 신청유형의 심사·지급 결과와 지급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으로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계좌 오류나 지급결정 뒤 미수령은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 상태·방법을 확인하며, 일반 장려금 상담은 126에서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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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분은 8월 일괄 지급이 아니라 수시 지급입니다.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6월에 왜 또 입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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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상반기분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이듬해 6월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해 나머지를 받는 구조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대신 환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귀속 반기신청분 정산은 2026년 6월 25일에 이뤄졌습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집니다. 일반 장려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개인 지급 상태·방법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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