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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홈택스 경로·심사 기간

개요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조회합니다. 심사는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이 법정 기한입니다. 정기신청분은 실제로는 이보다 빠른 8월 말에 지급돼 왔고, 2026년 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조회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손택스(모바일 앱): 같은 경로로 조회
  • 전화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심사 기간과 지급까지의 흐름

정기신청 기준으로 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계시기 (2025년 귀속 기준)
정기신청2026.5.1 ~ 6.1
심사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결정통지주소지로 발송
지급결정일부터 30일 이내 (2026년은 8.27 예정)

심사 기간 중에는 국세청이 신청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 결과가 신청 안내 시점의 자료와 다르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일정 전체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문서에서 다룹니다.

안내 금액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

안내문에 적힌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라 추정액입니다. 심사에서 다음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이 제외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만 지급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 공제받은 세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 지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 지급 제외

결정통지·불복

심사가 끝나면 결정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같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액은 국세청 결정이 기준이며,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으로 들어가면 심사 진행상황 조회가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경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

법정 기한은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입니다. 다만 정기신청분은 국세청이 심사를 앞당겨 8월 말에 지급해 왔습니다. 2026년 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과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나요?

+

있습니다. 안내문의 금액은 신청 안내 시점의 추정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금융재산 등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절반으로 감액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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