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홈택스 경로·심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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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조회합니다. 심사는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이 법정 기한입니다. 정기신청분은 실제로는 이보다 빠른 8월 말에 지급돼 왔고,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국세청 지급 결과
조회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손택스(모바일 앱): 같은 경로로 조회
- 전화 문의: 일반 장려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 2번 → 5번에서 평일 9~18시에 안내합니다.
2026년 정기분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확대 운영기간은 8월 27일~9월 18일로 공지됐습니다. 전용 상담센터의 현재 운영기간은 해당 시기의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심사 기간과 지급까지의 흐름
정기신청 기준으로 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 단계 | 시기 (2025년 귀속 기준) |
|---|---|
| 정기신청 | 2026.5.1 ~ 6.1 |
| 심사 |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
| 결정통지 | 주소지로 발송 |
| 지급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8.27 지급) |
심사 기간 중에는 국세청이 신청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 결과가 신청 안내 시점의 자료와 다르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일정 전체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문서에서 다룹니다.
안내 금액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
안내문에 적힌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라 추정액입니다. 심사에서 다음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이 제외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만 지급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 공제받은 세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 지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 지급 제외
결정통지·불복
심사가 끝나면 결정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같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126 → 3번으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증빙 준비·신청서 제출·결정기간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과를 확인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면 미수령 확인에서 지급방법·계좌 상태·현금 수령용 통지서를 대조합니다. 계좌 변경과 통지서 재출력·대리 수령 절차도 지급일 문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서류·접수·처리기간 확인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 유형별 지급 시기 — 근로장려금 지급일
- 5월 신청을 놓쳤다면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제도 전체 — 근로장려금 가이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액은 국세청 결정이 기준이며, 일반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개인 지급 상태·방법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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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으로 들어가면 심사 진행상황 조회가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경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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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한은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입니다. 다만 정기신청분은 국세청이 심사를 앞당겨 8월 말에 지급해 왔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과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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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안내문의 금액은 신청 안내 시점의 추정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금융재산 등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절반으로 감액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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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3번을 눌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집니다. 일반 장려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개인 지급 상태·방법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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