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12월 1일까지, 95% 지급
개요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8월 일괄 지급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수시 지급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접수되므로, 기한 후 신청 일정도 같습니다.
신청 기간과 감액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
| 기간 | 2026.5.1 ~ 6.1 | 2026.6.2 ~ 12.1 |
| 지급액 | 산정액 100% | 산정액의 95% |
| 지급 시기 | 2026.8.27 일괄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수시 |
감액은 5%입니다.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95만원, 단독가구 최대액인 165만원이면 156만 7,500원을 받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감액을 감수하고라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과 아예 못 받는 것의 차이만 남습니다.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06~24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진행
- 홈택스 (hometax.go.kr, PC)·손택스(모바일 앱)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에서 바로 신청
- 서면 신청·세무서 방문(평일 9~18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개별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없어 ARS는 이용할 수 없고,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수시로 지급됩니다. 6월 초에 신청하면 10월 초까지, 11월 말에 신청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심사 진행 확인 방법은 심사진행상황 조회 문서에서 다룹니다.
매년 놓치는 경우 — 자동신청 제도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신청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씩 연장됩니다. 동의는 홈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유형별 지급 시기 — 근로장려금 지급일
- 내 심사 어디까지 왔나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제도 전체 — 근로장려금 가이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며,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95만원을 받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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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개별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한 ARS 방식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6년 귀속분의 정기신청으로, 예년 기준 2027년 5월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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