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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액을 넣으면 2025년 귀속 예상액을 법령 산정표 그대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액 — 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가구 유형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연간 총급여액 등 (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산. 예: 연 1,500만원이면 1500.

만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등 포함 (2025.6.1 기준).

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결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정표 기준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심사해 확정합니다. 자격 판정의 연간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은 이 계산의 총급여액 등과 다른 개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이 계산기는 2025년 귀속 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2027년 귀속분의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을 높이는 정부안은 아직 입법 전이므로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변경안 수치와 적용 시기는 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늘어날수록 커지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고(평탄), 그 뒤로는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2025년 귀속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점증 구간평탄 구간(최대액)점감 구간
단독400만원 미만: 총급여×165/400400만~900만원: 165만원900만~2,200만원: 165만 − (총급여−900만)×165/1,300
홑벌이700만원 미만: 총급여×285/700700만~1,400만원: 285만원1,400만~3,200만원: 285만 − (총급여−1,400만)×285/1,800
맞벌이800만원 미만: 총급여×330/800800만~1,700만원: 330만원1,700만~4,400만원: 330만 − (총급여−1,700만)×330/2,700

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산정표 원문입니다. 구간 경계와 최대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귀속연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정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산정표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정액 15,000원 미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점증 구간에서 산정액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으로 올려 결정됩니다.
  • 점감 구간에서 산정액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6.2~12.1):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계산기는 위 규칙 중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 소액 기준을 반영합니다. 체납 충당은 개인별 체납액에 따라 달라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 1,500만원, 재산 1억 미만, 정기신청 기준입니다.

  1. 1,500만원은 900만~2,200만원 사이이므로 점감 구간입니다.
  2. 165만원 − (1,500만 − 900만) × 165/1,300 = 165만 − 76만 1,538원 = 88만 8,462원
  3. 감액 사유가 없으므로 예상액은 약 88만원입니다.

관련 문서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며,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소득이 가구 유형별 평탄 구간에 있을 때 최대액을 받고,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산식에 따라 줄어듭니다.

총급여액 등이 무엇인가요?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격 판정에 쓰는 연간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 등이 더 포함되므로 두 개념이 다릅니다. 계산기에는 총급여액 등을 넣습니다.

계산 결과대로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결과는 산정표 기준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금융재산을 심사해 확정하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감액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계산되나요?

+

이 계산기는 근로장려금 전용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이 1인당 50~100만원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