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안 — 소득기준·최대금액·적용시기
개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약 9%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도 100만원 넓어집니다.
이 내용은 국회 입법 전 정부안입니다.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2027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첫 신청은 2027년 9월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신청입니다. 현재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변경안 비교
| 가구 유형 | 현행 소득요건 | 개정안 소득요건 | 현행 최대액 | 개정안 최대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330만원 | 360만원 |
소득요건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기준을 통과했다고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가구 유형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요건
개정안은 2027년 최저임금 근로자를 포섭할 수 있도록 총소득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400만원 확대
- 홑벌이가구: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
- 맞벌이가구: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800만원 확대
기준은 모두 해당 금액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5,200만원과 같으면 개정안 기준도 넘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가구·소득·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
최대지급액은 2022년 개정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약 9% 오르는 안입니다.
| 가구 유형 | 현행 | 개정안 | 인상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180만원 | 1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10만원 | 2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60만원 | 30만원 |
최대지급액은 평탄구간에 해당할 때의 산정액입니다. 재산이 감액 구간에 있거나 체납액 충당 등 다른 사유가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확정된 2025년 귀속 산식만 계산합니다.
평탄구간
평탄구간은 총급여액 등이 달라도 가구 유형별 최대지급액을 유지하는 구간입니다.
| 가구 유형 | 현행 | 개정안 |
|---|---|---|
| 단독가구 | 400만~900만원 | 현행과 같음 |
| 홑벌이가구 | 700만~1,400만원 | 현행과 같음 |
| 맞벌이가구 | 800만~1,700만원 | 800만~1,800만원 |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구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벌이가구만 상한이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라 최대 360만원을 유지하는 구간이 넓어지는 안입니다.
적용 시기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연도와 귀속연도가 다르므로 2027년에 하는 모든 신청이 새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시기 | 신청 대상 | 적용 기준 |
|---|---|---|
| 2027년 3월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현행 |
| 2027년 5월 | 2026년 귀속 정기신청 | 현행 |
| 2027년 9월 | 2027년 상반기 근로소득 | 개정안 최초 적용 예정 |
| 2028년 3월 | 2027년 하반기 근로소득 | 개정안 적용 예정 |
| 2028년 5월 | 2027년 귀속 정기신청 | 개정안 적용 예정 |
국세청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2027년 귀속분을 정기신청하는 2028년 5월에 개정 기준을 처음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9월 신청 방법과 정산 구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문서에서 다룹니다.
확정 절차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합니다. 소득요건, 최대지급액, 평탄구간이나 적용 시기가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이 공포되기 전까지 현재 자격 판정과 계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산식을 적용합니다. 입법 결과가 나오면 이 문서에 통과·수정·무산 여부를 반영합니다.
관련 문서
- 현재 확정 자격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현재 확정 산식 — 근로장려금 계산기
- 9월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 유형별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제도 전체 — 근로장려금 가이드
본 글은 2026년 8월 7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신청에는 현행 법률과 국세청 안내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
정부 개정안은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확정된 금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2027년 3월과 5월 신청부터 새 기준인가요?
+
아닙니다. 2027년 3월 반기신청과 5월 정기신청은 2026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부안의 첫 적용은 2027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신청하는 2027년 9월 반기신청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5,200만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안은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5,2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5,200만원과 같거나 많으면 기준을 넘고, 미만이더라도 재산·가구요건과 신청 제외 사유를 함께 심사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모두 360만원을 받나요?
+
아닙니다. 정부안 기준 최대 360만원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800만~1,800만원인 평탄구간에 해당할 때의 산정액입니다.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산식에 따라 줄고 재산 등 감액 사유도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도 2027년 9월에 새 기준으로 신청하나요?
+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2027년 귀속분을 정기신청하는 2028년 5월에 개정 기준을 처음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은 확정됐나요?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합니다. 통과 여부와 최종 수치는 입법 절차가 끝난 뒤 확정됩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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