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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정기신청과의 차이·35% 정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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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이 1년치 소득을 이듬해 5월에 신청해 8월 말(예년 기준)에 한 번에 받는 방식이라면,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당해 9월에 신청해 12월 말부터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총액은 같고, 받는 시기와 정산 구조가 다릅니다.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2027년 9월의 2027년 상반기분 신청이 인상된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을 처음 적용하는 신청이 됩니다. 2027년 3월·5월 신청은 2026년 귀속분이므로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도별 구분은 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 vs 정기 비교

2026년 귀속 소득 기준입니다.

구분반기신청정기신청
대상근로소득자만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신청상반기분 2026.9.1~15 / 하반기분 2027.3.1~152027년 5월
첫 지급2026.12.30 (산정액의 35%)2027년 8월 말 예상, 법정 기한 9월 말 (전액)
정산2027.6.30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없음
환수 가능성정산 결과에 따라 있음없음

같은 소득이면 총액은 같습니다. 반기신청이 첫 입금 기준으로 8개월가량 빠른 대신, 두 번에 나뉘고 정산 변동이 있습니다.

지급 구조 — 35% 선지급 후 정산

  • 상반기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산정액의 35%만 12월 말에 지급. 환산식은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이고, 1월부터 계속 일한 경우 상반기 총급여의 2배와 같습니다.
  • 하반기분(정산): 이듬해 6월 말에 연간 소득·재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

35% 기준 반기별 최대액은 단독가구 577,500원, 홑벌이가구 997,500원, 맞벌이가구 1,155,000원입니다. 반기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정산·환수

정산 때는 연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 다시 계산한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크면: 차액 추가 지급
  • 작으면: 차액 환수
  •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 유보 가능

2025년 귀속 반기신청분의 정산은 2026년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로 처리됐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 연간 기준을 넘거나 재산이 늘면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자·소득 변동이 큰 경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선택의 여지 없이 정기신청입니다. 근로소득자라도 하반기 이직·연봉 인상으로 소득 변동이 크면, 반기로 먼저 받은 금액이 정산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전체 일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문서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반기신청 일정과 정산 결과는 국세청 안내가 기준이며,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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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은 같고 받는 시기가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8개월가량 먼저 받기 시작하는 대신 35%씩 나눠 받고 정산 때 환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이듬해 8월 말(예년 기준)에 한 번에 받습니다. 소득이 일정한 근로소득자는 반기가 빠르고, 소득 변동이 크면 정산 환수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왜 35%만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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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정산 때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하반기분 정산 때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정산 때 돈을 돌려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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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연간 소득·재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환수됩니다.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국세청이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2025년 귀속 반기신청분 정산은 2026년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로 처리됐습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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