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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차이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필요한 돌봄시간과 활동 범위에 따라 선택합니다. 등·하원과 퇴근 전후 돌봄은 시간제, 36개월 이하 영아의 장시간 돌봄은 영아종일제, 감염병으로 시설에 갈 수 없는 날은 질병감염아동지원이 중심입니다.

일반 가사까지 모두 제공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아닙니다. 시간제 종합형도 아동 식사·세탁·놀이공간처럼 아동과 직접 관련된 가사만 포함합니다.

종류 비교

서비스대상연령최소 신청기본요금정부지원 시간핵심 활동
시간제 기본형생후 3개월~12세 이하2시간12,790원연 960시간등·하원,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시간제 종합형생후 3개월~12세 이하2시간16,620원연 960시간기본형과 아동 관련 가사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36개월 이하3시간12,790원월 80~200시간이유식, 젖병, 기저귀, 목욕 등 영아 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생후 3개월~12세 이하2시간15,340원유형별 선택감염병 아동 재가돌봄과 병원 동행

최소시간 뒤에는 30분 단위로 추가합니다. 시간제 취약가구 특례는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의 정부지원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시간제 기본형

기본형은 어린이집·학교·학원과 부모의 퇴근 사이에 생기는 짧은 돌봄 공백에 맞는 서비스입니다.

포함 활동

  • 학교·학원·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입니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과 놀이활동입니다.
  • 준비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 이미 만든 식사를 아동에게 데워 주는 일입니다.
  • 사전협의된 병원·놀이터 등 근거리 외부활동입니다.

제외 활동

  • 재료를 사용한 일반적인 식사 조리입니다.
  • 가족 전체의 빨래·청소·설거지 등 일반 가사입니다.
  • 반려동물 돌봄 등 아이돌봄과 무관한 일입니다.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시간제를 제공하면 이유식·젖병·기저귀 등 영아종일제 돌봄 업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시간제 종합형

종합형은 기본형 활동에 다음 아동 관련 가사를 더합니다.

  • 아동 세탁물을 세탁기로 돌리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 아동 놀이공간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 아동의 식사와 간식을 조리하는 일입니다.
  • 아동 식사에 사용한 식기를 설거지하는 일입니다.

종합형은 가족 전체의 식사·빨래·집안청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36개월 이하 영아가 종합형을 이용하려면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종합형 기본요금은 16,620원으로 기본형보다 높지만 정부지원금은 같은 소득유형의 기본형 지원액과 같습니다. 추가된 금액은 본인부담에 반영되므로 2026년 비용표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의 반복적이고 긴 돌봄에 맞는 서비스입니다. 1회 3시간 이상 신청하며 정부지원 이용시간은 월 80~200시간입니다.

활동 범위

  • 이유식을 먹이는 일입니다.
  • 젖병을 소독하는 일입니다.
  •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돕는 일입니다.
  • 영아의 건강·영양·위생·교육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 영아의 상태와 특이사항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영아종일제도 일반 가사서비스는 아닙니다. 병원동행이나 외부활동은 이용자·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사가 미리 협의하고 교통비 등 실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부모급여 중복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은 같은 아동의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또는 시간제 정부지원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현금은 자동 종료됩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정산 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를 중단하고 부모급여나 보육료로 돌아가려면 급여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전환

적용 대상영아종일제 1개월 환산시간제 연간 한도
일반 정부지원 가정시간제 80시간960시간
1,080시간 특례 취약가구시간제 90시간1,080시간

공식 자료에 80시간과 90시간이 함께 보이는 이유는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전환은 80시간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의 특례 적용 때는 90시간입니다.

변경 신청한 달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하고 새 자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남은 정부지원 기간과 시간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한 뒤 유형을 바꿉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법정 감염병이나 의사 서류에 전염 위험이 명시된 유행성 감염병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조건

  •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 1회 2시간 이상이며 이후 30분 단위로 추가합니다.
  • 이용기한은 감염병이 완치될 때까지입니다.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 등 감염병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활동 범위

  • 감염병 아동의 가정 내 돌봄입니다.
  • 사전협의된 병원 이용 동행입니다.
  • 아동 건강과 질병 관련 특이사항 전달입니다.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봄사는 같은 날 다른 가정의 돌봄을 할 수 없습니다. 입원한 아동에게 병원 안에서 돌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히 이용하면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먼저 납부하고 정부지원 판정·국민행복카드·증빙을 보완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돌봄 상황우선 검토할 서비스이유
어린이집 하원 뒤 부모 퇴근까지시간제 기본형짧은 등·하원·임시보육에 맞습니다.
아동 저녁 조리와 놀이공간 정리도 필요시간제 종합형아동 관련 가사를 포함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매일 긴 시간 돌봄영아종일제월 80시간 이상 반복 돌봄에 맞습니다.
감염병으로 어린이집·학교에 갈 수 없음질병감염아동지원감염병 전용 활동과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당일 몇 시간 뒤 갑자기 돌봄이 필요긴급돌봄시작 4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합니다.

긴급돌봄은 별도 활동유형이 아니라 시간제 기본형·종합형을 늦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점과 건당 추가요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이 소유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

기본형은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간식 제공이 중심이며 일반 가사는 제외합니다. 종합형은 기본형 활동에 아동 세탁물, 놀이공간 청소, 아동 식사 조리 등 아동 관련 가사를 더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도 시간제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면 아이돌봄사가 영아종일제 업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종합형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같은 달에 함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같은 아동은 둘 중 하나만 정부지원합니다. 유형을 바꾸면 일반가정은 시간제 80시간, 연 1,080시간 특례 취약가구는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해 남은 지원시간을 공제합니다.

아이가 감염병이면 일반 시간제 대신 질병감염아동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법정 감염병이나 의사 서류에 전염 위험이 확인된 유행성 감염병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하면 질병감염아동지원을 이용합니다. 진단서·진료확인서·처방전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사가 아이 식사와 집안 청소도 해주나요?

+

기본형은 준비된 아동 식사를 데워 제공할 수 있지만 조리와 일반 가사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형도 아동 식사 조리, 아동 세탁물, 아동 놀이공간 청소처럼 아동 관련 범위에 한정됩니다.

공식 확인

정부지원 판정과 실제 서비스 연계는 별도 절차입니다. 소득유형·아동등록은 주민센터와 복지로, 일정·예치금·매칭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