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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 2026년 소득·양육공백·중복 기준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네 기준을 순서대로 모두 확인합니다.

  1. 돌봄 대상 아동의 연령입니다.
  2.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양육공백입니다.
  3. 부모급여·보육료 등 다른 자녀양육 지원과의 중복입니다.
  4.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가구소득입니다.

앞의 세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지원 대상이 되고, 소득에 따라 가~라형이 결정됩니다. 양육공백이 없거나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마형으로 전액 본인부담 이용은 가능합니다.

대상아동

서비스기본 연령종료·신규 신청 기준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 말일까지 이용하며 생일 뒤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시간제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13세 생일 전날까지 이용하며 13세 생일부터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시간제와 같은 날짜 기준입니다.

정부지원 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합니다.

생후 3개월 미만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아이돌봄사·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합의하고 사고 위험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양육공백

가정 유형2026년 인정 기준
맞벌이부모 모두 취업한 가정입니다.
한부모·조손취업·장애·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입니다.
장애부모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며 실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다자녀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다문화다문화가정이면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위기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양육공백 확인을 받은 가정입니다.
기타 양육부담부모의 질병·입원·출산·군복무·재감·재학·유학·취업준비 등입니다.

2026년 다자녀 기준은 12세 이하 2명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과거의 3자녀 또는 영아 포함 2자녀 안내를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벌이와 휴직

직장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취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 미가입 근로자·자영업자·농어업인·기타 소득활동자는 재직·사업·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질병휴직자는 원칙적으로 미취업으로 구분합니다.
  • 출산휴가는 취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12개월 이하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양육공백에 포함합니다.
  • 복직 예정자는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가능합니다.

한부모와 조손

한부모는 취업하거나 장애·다자녀 등 다른 양육공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손가족은 조부모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이어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소득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족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은 아이돌봄 양육공백 판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입원

모의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 공백이 생기면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인정합니다. 유산·사산은 해당일로부터 30일, 다태아는 60일입니다.

부모의 입원은 5일 이상이 기본이며 한부모는 1일 이상 입원도 양육공백에 해당합니다.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에 입원·치료기간이 확인돼야 합니다.

2026년 소득유형

유형기준 중위소득지원 방식
가형75% 이하서비스·아동유형별 최고 지원구간입니다.
나형120% 이하가형보다 본인부담이 높습니다.
다형150% 이하일부 기본요금을 지원합니다.
라형250% 이하2026년 확대된 정부지원 상한입니다.
마형250% 초과 또는 양육공백 없음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지정자는 건강보험료와 무관하게 가형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2026년 월평균 소득기준입니다.

유형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가형 75%4,020,000원4,872,000원5,668,000원6,417,000원7,137,000원7,856,000원
나형 120%6,431,000원7,794,000원9,069,000원10,268,000원11,419,000원12,570,000원
다형 150%8,039,000원9,743,000원11,336,000원12,834,000원14,273,000원15,712,000원
라형 250%13,398,000원16,237,000원18,892,000원21,390,000원23,788,000원26,186,000원

실제 판정은 월급명세서의 세전소득을 표에 바로 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행복e음에 연계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사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맞벌이 소득경감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다만 경감액이 부부 중 낮은 소득보다 크면 낮은 소득액까지만 경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소득이 330만원이고 다른 사람의 소득이 70만원이면 합계의 25%인 100만원이 아니라 낮은 소득 70만원까지만 경감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세대가 달라도 부부를 가구원에 포함하고 소득을 합산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지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면 급여명세서·통장 등으로 소득을 수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현재 지원·이용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제 정부지원
부모급여·양육수당같은 아동에게 중복 불가제도 자체는 중복금지 항목이 아닙니다.
보육료·유아학비같은 아동에게 중복 불가시설 이용시간에는 중복 불가입니다.
시간제 정부지원같은 아동에게 영아종일제와 중복 불가해당 없음
영아종일제 정부지원해당 없음같은 아동에게 시간제와 중복 불가
아이돌봄 요금 전액 본인부담이용 가능이용 가능

시간제 정부지원의 시설 이용시간 중복금지는 어린이집 평일 09~16시, 유치원 평일 09~13시입니다.

시설 휴원·방학·탄력운영, 아동 병원진료, 학대·학교폭력, 방역에 따른 휴원·휴교, 새 시설 적응기간에는 공식 확인자료를 제출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현금은 자동 종료됩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정산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를 중단하고 부모급여 현금이나 보육료로 돌아가려면 급여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 신청한 달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하고 새 자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는 같은 아동에게 하나만 정부지원합니다. 일반 전환은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며, 연 1,080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약가구는 90시간을 1개월로 환산합니다.

판정 순서

  1. 아동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부모의 취업·다자녀·입원 등 양육공백을 확인합니다.
  3. 부모급여·보육료·유아학비와 이용시간 중복을 확인합니다.
  4.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로 가~마형을 확인합니다.
  5.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결정을 신청합니다.
  6. 결정 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따라 카드·가입·예치금·일정을 준비합니다.

정부지원 결정 처리기한은 신청 후 14일 이내입니다. 소득활동·가구구성·주소가 바뀌면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기존 정부지원 가정도 매년 1월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가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맞벌이 외에도 한부모·조손, 장애부모, 12세 이하 2자녀 이상, 일정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입원·출산·군복무·재학·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확인되면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상한은 얼마인가요?

+

가~라형의 상한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입니다. 4인 가구 월평균 소득표의 250% 기준은 16,237,000원이지만 실제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가구원 범위로 판정합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는 부모급여 자체를 중복금지 항목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 시간제 정부지원을 중복할 수 없습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은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와 중복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250% 이하이면 양육공백이 없어도 정부지원을 받나요?

+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별도로 양육공백이 확인돼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고 다른 인정사유가 없다면 마형으로 전액 본인부담 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아이돌봄서비스 기준은 자녀가 몇 명인가요?

+

2026년 양육공백 기준은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입니다. 정부지원 판정 뒤 가~라형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도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

정부지원 판정과 실제 서비스 연계는 별도 절차입니다. 소득유형·아동등록은 주민센터와 복지로, 일정·예치금·매칭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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