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 가~마형 본인부담금 계산
개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기본요금 전액에서 가구별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입니다. 같은 2시간을 이용해도 서비스 종류, 소득유형, 아동 출생일과 취약가정 여부에 따라 결제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본인부담금 × 이용시간 + 할증·긴급 추가요금 - 추가지원 = 최종 부담액
2026년 기본요금
| 서비스 | 평일 주간 기본요금 |
|---|---|
| 영아종일제 | 시간당 12,790원 |
| 시간제 기본형 | 시간당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16,620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 | 시간당 15,340원 |
| 기관연계 | 시간당 19,530원 |
기관연계는 사회복지시설·학교·보육시설 등 기관이 신청하는 서비스이므로 일반 가정의 비용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비용 결정 기준
| 기준 | 구분 | 비용에 미치는 영향 |
|---|---|---|
| 소득유형 | 가·나·다·라·마형 | 기본형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 아동 출생일 | A형·B형 | 시간제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 가구 특성 | 일반·취약·청소년부모 | 가형 또는 0~1세 자녀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
| 서비스 | 기본·종합·영아종일·질병 | 시간당 총요금이 달라집니다. |
| 이용 조건 | 야간·휴일·긴급·다아동 | 할증·추가요금·감액이 붙습니다. |
A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B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이 출생일 경계는 2026년 기준이므로 다음 연도에는 다시 확인합니다.
시간제 기본형
아동 1명, 평일 주간, 일반가정의 시간당 금액입니다.
| 유형 | A형 정부지원 | A형 본인부담 | B형 정부지원 | B형 본인부담 |
|---|---|---|---|---|
| 가형 | 10,872원 | 1,918원 | 10,232원 | 2,558원 |
| 나형 | 7,674원 | 5,116원 | 6,396원 | 6,394원 |
| 다형 | 3,838원 | 8,952원 | 3,198원 | 9,592원 |
| 라형 | 1,920원 | 10,870원 | 1,280원 | 11,510원 |
| 마형 | 없음 | 12,790원 | 없음 | 12,790원 |
시간제 기본형은 등·하원 동행, 임시보육, 놀이와 준비된 식사·간식 제공이 중심입니다. 일반 가사와 식사 조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간제 종합형
종합형은 기본형에 아동 관련 세탁·놀이공간 청소·아동 식사 조리 등을 더한 서비스입니다.
| 유형 | A형 정부지원 | A형 본인부담 | B형 정부지원 | B형 본인부담 |
|---|---|---|---|---|
| 가형 | 10,872원 | 5,748원 | 10,232원 | 6,388원 |
| 나형 | 7,674원 | 8,946원 | 6,396원 | 10,224원 |
| 다형 | 3,838원 | 12,782원 | 3,198원 | 13,422원 |
| 라형 | 1,920원 | 14,700원 | 1,280원 | 15,340원 |
| 마형 | 없음 | 16,620원 | 없음 | 16,620원 |
종합형의 정부지원금은 같은 유형의 기본형과 같고, 추가된 아동 관련 가사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1회 3시간 이상 신청합니다.
| 유형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지원율 |
|---|---|---|---|
| 가형 | 10,872원 | 1,918원 | 85% |
| 나형 | 7,674원 | 5,116원 | 60% |
| 다형 | 3,838원 | 8,952원 | 30% |
| 라형 | 1,920원 | 10,870원 | 15% |
| 마형 | 없음 | 12,790원 | 0% |
정부지원 이용시간은 월 80~200시간입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또는 시간제 정부지원과 같은 아동에게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지원 자격과 중복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취약가정 추가지원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에서 일반가정보다 5%를 더 지원합니다. 한부모에는 조손가정을 포함하며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때 적용합니다.
| 서비스 | A형 정부/본인 | B형 정부/본인 |
|---|---|---|
| 영아종일제 | 11,512원 / 1,278원 | 출생일 구분 없음 |
| 시간제 기본형 | 11,512원 / 1,278원 | 10,872원 / 1,918원 |
| 시간제 종합형 | 11,512원 / 5,108원 | 10,872원 / 5,748원 |
나~마형 금액은 같은 소득유형의 일반가정 표와 같습니다.
청소년부모 0~1세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면 가~라형 모두 같은 추가지원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영아종일제 | 11,512원 | 1,278원 |
| 시간제 기본형 | 11,512원 | 1,278원 |
| 시간제 종합형 | 11,512원 | 5,108원 |
| 질병감염아동지원 | 13,806원 | 1,534원 |
마형은 이 90%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의 기본요금은 시간당 15,340원입니다.
| 일반가정 유형 | A형 정부/본인 | B형 정부/본인 |
|---|---|---|
| 가형 | 13,040원 / 2,300원 | 12,272원 / 3,068원 |
| 나형 | 9,204원 / 6,136원 | 7,670원 / 7,670원 |
| 다~마형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의 가형은 A형 정부지원 13,806원·본인부담 1,534원, B형 정부지원 13,040원·본인부담 2,300원입니다.
가형·나형 A와 가형 B는 정부지원시간을 차감하는 유형별 지원율 또는 시간을 차감하지 않는 공통 5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비용 예시
일반가정이 시간제 기본형 A를 평일 주간에 월 40시간 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 유형 | 시간당 본인부담 | 40시간 본인부담 |
|---|---|---|
| 가형 | 1,918원 | 76,720원 |
| 나형 | 5,116원 | 204,640원 |
| 다형 | 8,952원 | 358,080원 |
| 라형 | 10,870원 | 434,800원 |
| 마형 | 12,790원 | 511,600원 |
위 계산은 아동 1명, 평일 주간, 긴급 추가요금과 다른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실제 결제액은 누리집의 판정정보와 신청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할증과 추가지원
| 항목 | 2026년 기준 |
|---|---|
| 야간 | 22시~다음 날 06시 기본요금 50% 할증입니다. |
| 휴일 | 일요일·공휴일·노동절 기본요금 50% 할증입니다. |
| 긴급돌봄 | 건당 3,000원이 추가됩니다. |
| 형제·자매 동시돌봄 | 둘째부터 각 아동 기본요금이 50% 감액됩니다. |
| 다자녀 추가지원 | 가~라형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
| 인구감소지역 | 해당 지역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합니다. |
추가지원은 가구 판정과 적용 순서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율을 단순히 모두 더하지 않고 서비스 신청 화면의 결제예정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값 확인
공식 누리집 일부 설명에는 과거 기본요금 11,630원·12,180원이나 과거 긴급 할증값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비용 문서는 성평등가족부 2026 사업안내와 고시의 다음 값을 사용합니다.
-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2,790원입니다.
- 시간제 종합형: 16,620원입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입니다.
- 긴급돌봄 추가요금: 건당 3,000원입니다.
관련 문서
- 주민센터 판정부터 카드·예치금·매칭까지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가~마형 소득·양육공백·중복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 기본형·종합형·영아종일제 활동 범위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한부모·조손가정의 지원대상 확인 — 한부모가정 조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얼마인가요?
+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은 15,340원입니다. 정부지원 대상은 소득유형과 아동 출생일에 따라 이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일반가정 시간제 기본형은 A형 시간당 1,918원, B형 2,558원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의 가형은 A형 1,278원, B형 1,918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서비스별 시간당 본인부담금에 이용시간을 곱합니다. 야간·휴일 할증, 긴급돌봄 건당 3천원, 동시돌봄 감액, 다자녀·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이 있으면 최종 결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250%를 넘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없는 마형으로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16,620원을 전액 부담합니다. 실제 매칭은 지역과 시간대의 아이돌봄사 공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자녀를 함께 맡기면 비용이 두 배인가요?
+
아닙니다. 한 명의 아이돌봄사가 형제·자매를 같은 시간에 돌보면 둘째부터 각 아동 기본요금이 50% 감액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 포함 여부에 따라 한 명의 아이돌봄사가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도 다릅니다.
공식 확인
정부지원 판정과 실제 서비스 연계는 별도 절차입니다. 소득유형·아동등록은 주민센터와 복지로, 일정·예치금·매칭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