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출산·아동 지원금

가정양육수당 — 부모급여 이후 대상·금액·언제까지

·

개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모급여가 적용되는 0~23개월은 제외되고,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가 일반 대상입니다.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 아동이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입니다.
  •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다니지 않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 시군구의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육료를 실제로 얼마 지원받는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면 일반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한 채 옮기는 경우도 가정양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 지급액

구분월령월 금액
일반 양육수당24~85개월10만원
농어촌양육수당24~35개월15만6천원
농어촌양육수당36~47개월12만9천원
농어촌양육수당48~85개월10만원
장애아동양육수당24~35개월20만원
장애아동양육수당36~85개월10만원

농어촌양육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은 단순히 거주지나 보호자의 판단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각 농어촌 지원 자격과 아동의 장애 등록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급 기간

시군구가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연도 2월까지 지급합니다. 취학을 유예하더라도 원래 취학연도 2월까지가 기준입니다.

일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계좌로 입금합니다.

서비스 변경

부모급여가 끝나거나 어린이집·유치원을 그만둔다고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시작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용 중인 서비스에서 양육수당으로 자격을 바꾸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유형신청일양육수당 적용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매월 15일까지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매월 16일 이후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신청일과 관계없이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반대로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바꿀 때도 신청일에 따라 지원 시작일과 그달 양육수당이 달라집니다. 입소일이 정해지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해외 체류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입국하면 담당자가 입국기록을 확인해 자격을 다시 정하고 입국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가 끝나면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

자동 전환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4개월 이후에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자격 변경 신청 여부를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얼마인가요?

+

24~85개월 아동은 월 10만원입니다. 농어촌 지원 자격이나 등록 장애아동 요건을 충족하면 월령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잠시 쉬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 지원 여부와 별개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면 일반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소 처리와 양육수당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집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공식 신청·조회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격·변경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