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대상·금액·신청
개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연령별 부모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지만 국민행복카드만 발급받는다고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입소일이 정해졌다면 먼저 기존 부모급여·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고, 자격이 반영된 뒤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지원 대상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입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이용 기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연령 | 0~5세반 지원 대상 |
| 소득 |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신청 |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서비스 변경 필요 |
| 결제 | 국민행복카드로 월 보육료 결제 |
유치원에 다니면 보육료가 아니라 유아학비 대상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아이돌봄 정부지원 자격을 적용하므로 같은 기간에 보육료와 전액 중복 지원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령별 지원액
2026년 기본보육의 월 부모보육료 단가입니다.
| 반 | 2026년 출생연도 기준 | 월 지원 단가 |
|---|---|---|
| 0세반 | 2025년 1월 1일 이후 | 584,000원 |
| 1세반 | 2024년 | 515,000원 |
| 2세반 | 2023년 | 426,000원 |
| 3세반 | 2022년 | 280,000원 |
| 4세반 | 2021년 | 280,000원 |
| 5세반 | 2020년 | 280,000원 |
취학유예 아동과 상위·하위반 편성은 일반 생년 기준과 적용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반 편성과 지원 단가는 어린이집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부모급여와 차액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단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됩니다.
-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에는 0~11개월의 일반 이용 월에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입소·퇴소한 달은 보육료가 일할계산돼 차액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령·이용 반별 차액은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보육료 자격은 다음 경로에서 신청하거나 변경합니다.
-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기존 부모급여·양육수당·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이 있다면 보육료로 변경 신청합니다.
- 신청 완료 화면과 적용일을 확인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 어린이집 이용현황이 확정된 뒤 결제합니다.
입소 뒤 신청하면 신청 전 이용분을 소급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소일이 정해진 즉시 보육료 전환 신청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 부담 비용
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비용 | 보육료 바우처 포함 여부 |
|---|---|
| 연령별 부모보육료 | 포함 |
| 특별활동비 | 별도일 수 있음 |
| 현장학습비·행사비 | 별도일 수 있음 |
| 입학준비금·피복류 | 별도일 수 있음 |
| 차량운행비 | 지역·어린이집 기준 확인 |
필요경비는 지역별 수납한도와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사랑 카드의 보육료 결제 화면에서 필요경비까지 함께 결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확인
- 입소 예정일과 보육료 변경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 아동의 현재 부모급여·양육수당·아이돌봄 자격을 확인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와 카드 명의자를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의 반 편성과 연령별 지원 단가를 확인합니다.
- 특별활동비 등 월별 필요경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신청일에 따른 기존 급여와 보육료 적용 월 —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 아이사랑·국민행복카드·ARS 이용 순서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 결석일과 입퇴소월의 지원 금액 — 어린이집 보육료 출석일수
- 0~23개월 금액과 어린이집 이용 차액 —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보육료는 소득이 높아도 지원되나요?
+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보육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별 단가를 지원합니다. 다만 보육료 자격을 신청·변경해야 하며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같은 필요경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나요?
+
카드 발급과 보육료 지원 자격은 별개입니다. 기존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모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급여가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바우처입니다. 아이사랑 포털·앱·ARS 또는 어린이집 방문 결제로 어린이집에 지급됩니다.
보육료 지원이면 어린이집 비용이 전부 무료인가요?
+
정부가 정한 부모보육료 단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같은 필요경비는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수납한도와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보육료 자격과 변경 적용일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월 이용현황과 결제금액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하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복지로 신청 확인 → · 아이사랑 결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