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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출석일수 — 결석·입퇴소월 지원 기준

개요

어린이집에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의 정부지원 보육료는 한 달 출석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전액 지원되지만 0~23개월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입소·퇴소한 달은 일반 출석 구간이 아니라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수 기준

2026년 계속 재원 아동의 기본 기준입니다.

월 출석일수일반 아동 지원 비율0~23개월 아동
11일 이상부모보육료 100%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6~10일부모보육료 50%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1~5일부모보육료 25%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0일미지원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원칙

0~23개월도 해외체류나 퇴소처럼 보육료 자격 자체가 중지되는 사유까지 무조건 지원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부담 발생

일반 재원 아동이 인정결석을 포함해 출석 11일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액이 줄어 남은 부모보육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부모보육료 단가가 28만원인 아동이 인정 출석 8일이면 정부지원은 단가의 50%인 14만원입니다. 나머지 14만원의 부담 여부가 어린이집 고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같은 필요경비는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과 별도입니다.

인정결석

실제로 등원하지 않았어도 공식 사유와 증빙을 갖추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 사유확인할 증빙·조건
아동의 질병·부상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부모의 입원·출산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경조사가족관계와 경조 사실을 확인할 서류
재난·감염병·기상 상황정부·지자체 조치와 해당 기간

아동의 질병·부상은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90일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인정 기간과 증빙은 다르므로 결석한 날 바로 어린이집에 알리고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개인 여행이나 단순 가정보육은 자동 인정결석이 아닙니다.

입소월과 퇴소월

입소하거나 퇴소한 달에는 월 단가 전액을 출석 구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입소월은 입소일부터 월말까지의 이용기간을 반영합니다.
  • 퇴소월은 월초부터 퇴소일까지의 이용기간을 반영합니다.
  • 어린이집의 전산 입퇴소일과 실제 이용일이 다르면 결제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23개월은 보육료 일할계산 뒤 남은 부모급여 차액이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이용현황이 0으로 보여도 입퇴소월의 일할계산 보육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액을 확인한 뒤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해외체류

아동이 해외에 90일을 넘게 체류하면 출국일을 포함한 91일째 보육료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장기 체류 뒤 귀국했다면 재입국일과 보육료 재개 절차를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단기 여행이라도 출석 11일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 아동은 인정 출석일수를 미리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

  1. 아동이 0~23개월 예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실제 출석일과 인정 출석일을 확인합니다.
  3. 결석 사유가 인정 대상이면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4. 입소·퇴소월이면 전산 처리일과 일할계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5. 아이사랑에서 이용현황과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6. 부모부담이 표시되면 보육료 미지원분과 필요경비를 구분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은 한 달에 며칠 출석해야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나요?

+

계속 재원 중인 일반 아동은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가 지원됩니다. 다만 0~23개월 아동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감기로 결석하면 출석일수에서 빠지나요?

+

아동의 질병·부상은 증빙을 제출하면 공식 인정 기간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약제비 영수증·진단서 등 인정서류와 제출기한을 어린이집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일수가 10일이면 나머지 보육료를 부모가 내야 하나요?

+

일반 재원 아동은 6~10일 출석 시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만 지원하므로 나머지 금액이 부모부담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0~23개월 예외와 인정결석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을 중간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면 11일 기준을 적용하나요?

+

입소월과 퇴소월은 계속 재원 아동의 출석 구간과 달리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집의 입퇴소 처리일과 결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보육료 자격과 변경 적용일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월 이용현황과 결제금액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하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복지로 신청 확인 → · 아이사랑 결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