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출석일수 — 결석·입퇴소월 지원 기준
개요
어린이집에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의 정부지원 보육료는 한 달 출석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전액 지원되지만 0~23개월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입소·퇴소한 달은 일반 출석 구간이 아니라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수 기준
2026년 계속 재원 아동의 기본 기준입니다.
| 월 출석일수 | 일반 아동 지원 비율 | 0~23개월 아동 |
|---|---|---|
| 11일 이상 | 부모보육료 100% |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
| 6~10일 | 부모보육료 50% |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
| 1~5일 | 부모보육료 25% |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
| 0일 | 미지원 |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원칙 |
0~23개월도 해외체류나 퇴소처럼 보육료 자격 자체가 중지되는 사유까지 무조건 지원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부담 발생
일반 재원 아동이 인정결석을 포함해 출석 11일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액이 줄어 남은 부모보육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부모보육료 단가가 28만원인 아동이 인정 출석 8일이면 정부지원은 단가의 50%인 14만원입니다. 나머지 14만원의 부담 여부가 어린이집 고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같은 필요경비는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과 별도입니다.
인정결석
실제로 등원하지 않았어도 공식 사유와 증빙을 갖추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표 사유 | 확인할 증빙·조건 |
|---|---|
| 아동의 질병·부상 |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
| 부모의 입원·출산 |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 가족 경조사 | 가족관계와 경조 사실을 확인할 서류 |
| 재난·감염병·기상 상황 | 정부·지자체 조치와 해당 기간 |
아동의 질병·부상은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90일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인정 기간과 증빙은 다르므로 결석한 날 바로 어린이집에 알리고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개인 여행이나 단순 가정보육은 자동 인정결석이 아닙니다.
입소월과 퇴소월
입소하거나 퇴소한 달에는 월 단가 전액을 출석 구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입소월은 입소일부터 월말까지의 이용기간을 반영합니다.
- 퇴소월은 월초부터 퇴소일까지의 이용기간을 반영합니다.
- 어린이집의 전산 입퇴소일과 실제 이용일이 다르면 결제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23개월은 보육료 일할계산 뒤 남은 부모급여 차액이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이용현황이 0으로 보여도 입퇴소월의 일할계산 보육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액을 확인한 뒤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해외체류
아동이 해외에 90일을 넘게 체류하면 출국일을 포함한 91일째 보육료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장기 체류 뒤 귀국했다면 재입국일과 보육료 재개 절차를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단기 여행이라도 출석 11일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 아동은 인정 출석일수를 미리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
- 아동이 0~23개월 예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의 실제 출석일과 인정 출석일을 확인합니다.
- 결석 사유가 인정 대상이면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입소·퇴소월이면 전산 처리일과 일할계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 아이사랑에서 이용현황과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 부모부담이 표시되면 보육료 미지원분과 필요경비를 구분합니다.
관련 문서
- 연령별 부모보육료 단가와 신청 경로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입소 전 부모급여·양육수당 변경 —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 이용현황 확인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 0~23개월의 입퇴소월 차액 —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은 한 달에 며칠 출석해야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나요?
+
계속 재원 중인 일반 아동은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가 지원됩니다. 다만 0~23개월 아동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감기로 결석하면 출석일수에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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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질병·부상은 증빙을 제출하면 공식 인정 기간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약제비 영수증·진단서 등 인정서류와 제출기한을 어린이집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일수가 10일이면 나머지 보육료를 부모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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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원 아동은 6~10일 출석 시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만 지원하므로 나머지 금액이 부모부담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0~23개월 예외와 인정결석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을 중간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면 11일 기준을 적용하나요?
+
입소월과 퇴소월은 계속 재원 아동의 출석 구간과 달리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집의 입퇴소 처리일과 결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보육료 자격과 변경 적용일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월 이용현황과 결제금액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하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복지로 신청 확인 → · 아이사랑 결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