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 20일·급여·2026년 9월 18일 변경
개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명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고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일 현재 기준입니다.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사용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 전후 비교
| 구분 | 2026년 9월 17일까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휴가일수 | 20일 | 20일 |
| 사용기간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 유급 여부 | 20일 유급 | 20일 유급 |
| 고지 방식 | 출산 사실과 사용일을 회사에 알림 | 출산예정일·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 |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 당시 종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종전 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남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미 사용한 일수와 남은 기간은 회사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20일 사용
2026년 9월 17일까지는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합니다. 3회까지 나누어 총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범위에서 20일을 사용합니다. 출산 전 휴가를 쓰려면 회사에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을 적은 문서를 제출합니다.
휴가는 회사가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를 차감해서 20일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구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20일 유급휴가 비용을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2026년 현행 기준 |
|---|---|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피보험단위기간 | 휴가 종료일까지 통산 180일 이상 |
| 지급 기준 |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 |
| 20일 상한 | 1,684,210원 |
| 신청기한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회사는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금액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줄어듭니다.
대규모기업은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20일 유급휴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순서
- 근로자가 회사에 출산 사실과 휴가 사용일을 알립니다.
- 회사가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휴가 종료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가 피보험단위기간·통상임금·회사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기본 자료는 확인서, 휴가 시작 전 3개월의 급여명세·임금대장·근로계약서, 회사의 지급금품을 확인할 입금자료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대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고용24 메뉴와 서식은 시행 반영 과정에서 명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고용24 화면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항목을 확인합니다.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 항목 | 시행 기준 |
|---|---|
| 휴가기간 | 5일 범위 |
| 유급기간 | 최초 3일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 3일 지원 |
| 발표된 상한 | 1일 84,210원·2일 168,420원·3일 252,630원 |
위 제도는 9월 18일 시행 기준입니다. 실제 유산·사산일과 시행일의 관계, 신청기한, 제출 진단서는 고용24의 시행 후 안내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본인 출산휴가와 구분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휴가는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 구분 | 임신 근로자 | 배우자 근로자 |
|---|---|---|
| 휴가 | 출산전후휴가 90일·100일·120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 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급여 |
| 회사 확인서 | 본인 휴가 확인서 | 배우자 휴가 확인서 |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두 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가 20일을 임신 근로자의 90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임신 근로자의 90일·100일·120일 — 출산휴가 기간
- 임신 근로자의 급여와 회사부담 — 출산휴가급여
- 출산 뒤 장기간 자녀를 돌볼 때 — 육아휴직 대상·조건
-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때 — 6+6 부모육아휴직제
- 전체 판단 순서 — 출산전후휴가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7일까지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합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쓸 수 있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는 현행 고용24 기준과 사업장 적용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회사와 별도로 받나요?
+
20일은 회사의 유급휴가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범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조정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있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시행일 전 발생한 사안과 개인별 적용은 회사와 1350에 확인합니다.
신청과 상담
회사에는 휴가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