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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대상·150만원·신청서류

개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했지만 일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 시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출산 전 소득활동과 소득 발생을 유형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상 유형

유형대표 상황핵심 확인
근로자 1유형고용보험 가입자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근로자 2유형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적용제외 근로자실제 근로와 소득, 적용제외 사유
1인사업자 3유형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사업자사업자·매출·세금 신고 자료
기타 4유형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계약·용역 제공·소득 신고 자료

1인사업자는 단독사업자뿐 아니라 실질과 명의가 모두 공동사업자인 공동사업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 진단 뒤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별도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중복해서 받지 않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적용자 제도를 다시 검토합니다.

소득활동 기준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과 소득 발생을 증명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세금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하는 안내가 적용됩니다.

계약서만 있고 실제 소득 입금이나 세금 신고가 없다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세청 자료만으로 활동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근로계약서·용역계약서·사업자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지원 금액

상황지급액
출산150만원
임신 15주 이내 유산·사산30만원
임신 16~21주 유산·사산50만원
임신 22~27주 유산·사산100만원
임신 28주 이상 유산·사산150만원

일반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통상임금과 월 상한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제도는 출산 시 정액 150만원입니다.

신청 서류

공통적으로 소득활동과 소득 발생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형주요 자료
근로자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필요 시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1인사업자사업자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세금계산서·매출자료
프리랜서·특고용역계약서, 소득 입금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유산·사산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신규 사업이라 국세청 신고내역이 아직 없다면 사업매출 증빙 등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통장 입금만으로 사업·근로소득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청 순서

  1. 일반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예술인·노무제공자 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근로자·1인사업자·기타 유형을 정합니다.
  3. 출산 전 18개월 중 소득활동 자료와 세금 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5. 보완 요청과 지급 결정 알림을 확인합니다.

신청 뒤 고용센터는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알립니다. 자료 보완이 필요한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외와 중복

소득활동이 없는 출산여성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등 별도 법 적용 대상이나 일부 외국인근로자도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근로자 유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제도와 이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재직 근로자의 법정휴가와 급여는 출산휴가급여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출산전후급여를 확인합니다.
  • 출산 뒤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산·아동 지원금입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누구나 150만원을 받나요?

+

아닙니다. 출산 전 소득활동과 소득 발생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무직이나 소득활동이 없었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1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유형별 요건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보다 짧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미적용자 출산급여 1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용역계약서와 소득 입금자료,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소득활동과 세금 신고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형태와 신고 상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집니다.

출산하고 1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일반적인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한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과 상담

회사에는 휴가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