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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지원금 — 가입 대상과 사업주·근로자 혜택

개요

푸른씨앗 가입 가능 여부와 지원금 대상 여부는 다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가입 범위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재정지원은 기금 가입신청 당시 30명 이하인 사업장 등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납입한 지원대상 정기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계좌로 받고 근로자는 퇴직계정에 적립받으므로, 누가 어디로 받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과 지원 대상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안내는 기금 가입과 재정지원에 서로 다른 조건을 적용합니다.

구분확인 기준의미
사업장 기금 가입2026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입니다.가입 가능 범위입니다.
사업장 재정지원가입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등 지원요건을 적용합니다.가입했다고 지원금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재정지원고용보험·계속근로기간·보수 요건을 적용합니다.지원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자동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형 푸른씨앗 IRP개인형 가입 안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개인 추가납입액에 사업장 지원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입 확대 안내와 재정지원 기준을 함께 보면, 31~49명 규모로 새로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 인원 기준

재정지원 인원은 가입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매장 한 곳의 현재 출근 인원만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 상황인원 산정 방식
가입 전년도부터 운영한 사업전년도 각 월말 인원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눕니다.
가입연도에 시작한 사업가입 신청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원칙적으로 국내 모든 사업의 근로자를 합산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눠 계산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는 사업별 인원 산정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공공기관은 사용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당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후 30명을 넘은 사업은 30명 한도에서 3년간 계속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소급 신고 등으로 가입 당시부터 30명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중단과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근로자 보수와 근속

2026년에는 2025년 고용보험 정산에 따른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정확히 281만원이면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후 월급이나 한 달 급여명세서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계속근로 1년 이상으로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월평균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벌목업 등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은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상 월평균보수로 산정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계속근로 1년이 되는 다음연도에 요건을 확인해 소급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1년 미만 퇴사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지원액은 기한 내 납입한 해당 연도 정기부담금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에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연간 최대 28만 1,000원을 지원합니다. 실제 납입액·지원기간에 따라 한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기준지급되는 곳
사업주 지원금지원대상 정기부담금의 10%입니다.사업주 계좌로 지급합니다.
근로자 지원금지원대상 정기부담금의 10%입니다.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적립합니다.
사업별 인원 한도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각 근로자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지원대상 정기부담금을 2026년에 240만원 납입했다면, 10%는 24만원입니다. 사업주 계좌로 24만원, 근로자의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24만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급여통장으로 48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예시는 연간 상한보다 작은 금액의 산식 설명입니다. 계좌에 쌓인 전체 퇴직연금 잔액이나 과거 근무기간의 이전금 전체에 10%를 곱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공단이 지원대상 부담금과 요건을 확인해 정합니다.

지원기간과 지급 주기

항목기준
지원기간사업이 기금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입니다.
최초 가입일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일반 지급 주기공단이 요건과 금액을 확인한 뒤 분기별 지급합니다.
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연도별 지원액을 산정해 다음연도 2월에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이나 신규 채용을 할 때마다 사업의 3년 지원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사업의 근로자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합니다.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부족이나 지원사업 중단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납입

기금 가입과 지원 신청을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공단 기금 가입절차는 제도 도입 동의, 신청서 제출, 부담금 납입 순서입니다.

단계사업주·근로자가 진행할 내용
도입 동의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제도 도입에 동의합니다.
기금 가입가입신청서·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자명부·동의 등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 신청사용자·가입자 지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기금 가입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납입정해진 주기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 정기부담금의 연말 납입기한을 확인합니다.
결과 확인지원 신청결과와 지급내역을 각각 확인합니다.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들어가 진행합니다. 대면 신청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공단 기관에 제출합니다.

지원 신청은 사업의 최초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정기부담금 납입기한인 연말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가입 통보만 받았다면 사용자·가입자 지원 신청도 접수됐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지원내역 확인

공단 푸른씨앗 홈페이지의 전체메뉴 → 조회하기 → 부담금에 지원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실제 내역은 로그인·인증 후 확인합니다.

확인할 내용공식 메뉴
지원 신청의 결과재정지원금 신청결과
지원금 지급 여부재정지원금 지급내역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부담금납입 내역

지원금이 보이지 않으면 신청 완료 여부와 납입 내역을 먼저 구분합니다. 다음 항목은 공단에 문의할 때 함께 확인할 기준입니다.

  • 사업장은 사용자·가입자 지원 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은 해당 연도 정기부담금이 기한 내 납입됐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보험 보수와 계속근로 1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 지원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자는 급여통장 입금과 가입자부담금계정 적립을 구분합니다.

공단 고객지원센터는 1661-0075, 상담시간은 평일 09~18시입니다. 사업장 가입일, 지원 신청 여부와 부담금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지급 시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

보수 기준과 연간 지원 한도는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연도월평균보수 기준 자료지원 보수 기준1명 기준 각 연간 한도
20262025년 고용보험 정산 자료입니다.281만원 미만입니다.사업주·근로자 각각 28만 1,000원입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0명인 사업장도 푸른씨앗 지원금을 받나요?

+

2026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은 가입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등 별도 요건을 적용합니다. 가입 당시 요건을 충족한 뒤 인원이 늘어난 사업은 30명 한도에서 계속 지원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현재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푸른씨앗 근로자 지원금은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나요?

+

아닙니다.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하지만 근로자 지원금은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적립합니다. 두 지원금을 합쳐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월급이 281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인가요?

+

현재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2026년 지원에 2025년 고용보험 정산에 따른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기준을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계속근로 1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금에 가입하면 지원금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

지원받으려면 사용자·가입자 지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금 가입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입 완료와 지원 신청 완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언제부터 지원받나요?

+

공단은 계속근로 1년이 되는 다음연도에 지원요건을 확인해 소급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고 사업의 최초 가입일부터 계산하는 3년 지원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