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출발기금 조건 — 대상채무·신청과 조회 실패 대응
개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기존 금융채무의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돕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로 돈을 빌려주거나 신청자에게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을 운영한 기간, 현재 연체 상태, 대출의 용도와 담보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대상 조회가 되더라도 모든 채무가 조정되거나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궁금한 내용 | 먼저 확인할 항목 |
|---|---|
| 폐업했는데 가능한지 | 개인사업자·법인 구분과 사업 이력입니다. |
| 연체가 짧거나 없는 경우 | 부실우려차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 어떤 대출이 포함되는지 | 협약기관·사업 관련성·담보 여부·제외채무입니다. |
| 자격 조회가 안 되는 경우 | 실제 제외인지 확인서 미발급·자료 누락인지 구분합니다. |
| 신청 후 달라지는 점 | 상계·카드 제한·신용정보와 약정상 상환 의무입니다. |
사업자와 차주 조건
사업 이력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 기간은 사업 이력 기준이며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 접수 일정은 신청 당일 공식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할 기준 |
|---|---|
|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사업 이력 외 차주 상태·업종·채무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 휴업·폐업 개인사업자 | 휴·폐업 상태도 포함해 검토합니다. |
| 폐업 법인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부실차주 | 금융회사 대출 중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입니다.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10~89일 또는 1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체납 공공기록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일수만 따로 보거나 신청을 위해 연체를 늘리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공식 상담을 받습니다.
조정할 채무와 제외 항목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검토합니다. 지원 한도는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한 최대 15억원입니다. 가계대출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대출·상황 | 확인할 점 |
|---|---|
| 사업·영업 관련 대출 |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가입과 해당 채무의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 사업 관련 가계대출과 구별하며 지원 제외를 확인합니다. |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 제외 기준과 해당 채무의 처리 가능 여부를 공식 창구에 확인합니다. |
| 미협약 금융기관 채무 | 새출발기금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
| 부동산 임대업·금융업 등 제외 업종 | 사업자 여부와 별도로 업종을 심사합니다. |
| 보험약관대출·할인어음·무역금융 등 | 공식 안내의 제외채무 목록을 대조합니다. |
미협약기관 대출이 있다면 공식 FAQ의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 가능성을 별도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기금이 채무를 매입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별 지원과 신청기관
| 채무 유형 | 지원의 중심 | 확인 경로 |
|---|---|---|
|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 재산·상환능력 등을 반영한 원금과 이자 조정입니다. | 새출발기금 플랫폼·캠코입니다. |
| 부실우려차주의 채무 | 금리와 거치·상환기간 조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
| 담보채무 | 금리와 기간 조정이 중심입니다. | 부실차주도 신용회복위원회 경로를 확인합니다. |
일반 원금조정은 최대 80%, 저소득·취약계층은 별도 요건에 따라 최대 90%로 안내됩니다. 최대 감면율은 개인별 결과가 아닙니다. 재산과 상환능력, 채무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 잔액에 상한 비율을 바로 곱해 예상 탕감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일반 신용채무는 거치 최대 1년·상환 최대 10년, 담보채무는 거치 최대 3년·상환 최대 20년으로 안내됩니다. 일부 저소득·취약계층의 부실 신용채무에는 확대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조정안에서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 준비와 접수
대출별 금융기관·담보 여부·잔액·연체 상태와 사업자 상태를 먼저 정리하면 상담할 항목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개인정보와 증빙은 공식 신청 경로에 제출합니다.
| 준비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법인 소상공인 확인 |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합니다. |
| 사업·매출 자료 |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식 창구가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
| 재산 자료 |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공식 요청 대상 자료를 포함해 제출합니다. |
| 금융기관별 유의사항 | 예금 상계·한도·카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은 공식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자격 확인 → 채무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접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접수 완료와 채무조정 약정 확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창구 신청은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창구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새출발기금 1660-1378, 평일 09~18시입니다.
자격 조회 실패와 추가 심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시되면 먼저 사유를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와 제도상 제외되는 경우는 대응이 다릅니다.
| 조회 결과·상황 | 다음 행동 |
|---|---|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 확인서 발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
| 확인서 없이 대상 불가 통보 | 소상공인 기준을 입증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자료를 확인합니다. |
| 대출·만기연장 등 정보 누락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추가 자격 심사를 확인합니다. |
| 실제 제외 업종·채무 | 서류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공식 상담에서 다른 지원 경로를 확인합니다. |
추가 자격 심사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증빙 검토 후 결과를 안내받는 절차입니다. 신청기한 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일반 채무조정 신청의 원칙 1회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증빙을 제출했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확인사항
신청 후에는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신용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결제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부실차주는 약정 후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공공정보 해제가 곧 신용점수 원상복구나 신규 대출 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취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접수·추가 심사·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결과 화면과 상담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사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 이력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폐업 개인사업자는 검토 대상입니다. 폐업 법인은 제외되며,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9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10~89일 연체 또는 10일 미만이면서 폐업·장기 휴업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부실우려차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고 연체를 늘리지 말고 현재 상태로 공식 상담을 받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인데 자격 조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미발급·자료 누락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출 증빙 등 공식 안내의 대체자료로 추가 자격 심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빚이 모두 90%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원금 조정은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를 중심으로 재산과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최대 90%는 별도 저소득·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할 때의 상한이며, 담보채무와 부실우려차주는 금리·기간 조정이 중심입니다.
추가 자격 심사도 한 번만 가능한가요?
+
공식 안내는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기한 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채무조정 신청의 원칙 1회 및 취소 후 재신청 제한과는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