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 80%·지원기간 36개월·고지 반영
개요
두루누리는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80%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별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료를 완납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충족하더라도 신고된 보수, 보험료율, 이미 지원받은 기간과 월별 납부 상태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보험
| 가입 유형 | 지원 보험 | 지원 범위 |
|---|---|---|
| 일반 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80%입니다. |
|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 10명 미만 사업은 본인·사업주 부담분, 10명 이상 사업은 본인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80%를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의 국민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지원액
일반 근로자의 월 지원 상한은 공식 안내의 월 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이어도 아래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 구분 | 근로자 월 지원 상한 | 사업주 월 지원 상한 |
|---|---|---|
| 고용보험 | 16,560원 | 21,160원 |
| 국민연금 | 87,400원 | 87,400원 |
| 합계 | 103,960원 | 108,560원 |
이는 월급 230만원인 근로자의 공식 예시입니다. 월평균보수가 더 낮으면 실제 보험료에 80%를 적용하므로 지원액도 줄어듭니다. 사업주 고용보험 부담률은 업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합니다. 여러 사업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합산 판단과 사업별 배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일반 근로자의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 사업장을 옮겼다고 새 36개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실제 지원 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남은 기간만 적용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각 가입 유형별 지원기간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공단의 보험료 고지·지원내역에서 과거 지원기간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도 급여명세서의 공제액만 보지 말고 사업주에게 지원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 반영
일반 근로자의 월별 지원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공단이 월별 대상과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 사업주가 법정기한 안에 해당 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합니다.
-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액을 뺀 금액이 고지됩니다.
지원대상 월의 보험료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바로 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폐업·휴업·육아휴직·근로자 퇴사 등으로 다음 달에 부과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반영 사유
신청했는데 지원금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지원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
|---|---|
| 신청 시점 | 신청월 이전 기간은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자격취득 신고 | 신고가 늦으면 신고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납부 | 월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았습니다. |
| 보수 신고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등 필요한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
| 대상 기준 | 근로자 수·보수·가입이력·재산·소득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
| 지원기간 | 2018년 이후 합산 36개월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
| 다음 달 부과 | 폐업·휴직·퇴사 등으로 차감할 다음 달 보험료가 없습니다. |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외와 환수
신청 뒤 기준을 벗어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로 지원받으면 지원 제외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 수·월평균보수·신규가입 이력·재산·종합소득 자료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환수 안내를 받았다면 금액만 납부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어느 보험의 어느 달 지원액인지 확인합니다.
- 제외 사유와 적용된 소득·재산·가입자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자격취득일·보수·근로자 수 신고가 잘못됐다면 사업주가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통지와 납부 안내를 따릅니다.
개별 처분의 이의 절차와 기한은 받은 통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실제 고지내역을 담당 공단에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
일반 근로자는 현금 입금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서 지원액을 뺀 금액이 부과됩니다.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면 항상 최대 지원금을 받나요?
+
아닙니다. 실제 지원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와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의 2026년 최대 예시는 월 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도 그 상한을 적용합니다.
두루누리는 신청할 때마다 36개월을 새로 받나요?
+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사업장이 바뀌어도 이전 지원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빠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험료 미납, 보수 신고 누락, 지원대상 제외, 36개월 소진, 다음 달 부과 보험료가 없는 경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지내역과 지원이력을 확인한 뒤 해당 공단에 문의합니다.
개인별 확인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현재 자격·지원기간·고지 반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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