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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 80%·지원기간 36개월·고지 반영

개요

두루누리는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80%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별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료를 완납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충족하더라도 신고된 보수, 보험료율, 이미 지원받은 기간과 월별 납부 상태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보험

가입 유형지원 보험지원 범위
일반 근로자고용보험·국민연금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80%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10명 미만 사업은 본인·사업주 부담분, 10명 이상 사업은 본인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80%를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의 국민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지원액

일반 근로자의 월 지원 상한은 공식 안내의 월 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이어도 아래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구분근로자 월 지원 상한사업주 월 지원 상한
고용보험16,560원21,160원
국민연금87,400원87,400원
합계103,960원108,560원

이는 월급 230만원인 근로자의 공식 예시입니다. 월평균보수가 더 낮으면 실제 보험료에 80%를 적용하므로 지원액도 줄어듭니다. 사업주 고용보험 부담률은 업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합니다. 여러 사업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합산 판단과 사업별 배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일반 근로자의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 사업장을 옮겼다고 새 36개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실제 지원 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남은 기간만 적용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각 가입 유형별 지원기간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공단의 보험료 고지·지원내역에서 과거 지원기간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도 급여명세서의 공제액만 보지 말고 사업주에게 지원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 반영

일반 근로자의 월별 지원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 공단이 월별 대상과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3. 사업주가 법정기한 안에 해당 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합니다.
  4.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액을 뺀 금액이 고지됩니다.

지원대상 월의 보험료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바로 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폐업·휴업·육아휴직·근로자 퇴사 등으로 다음 달에 부과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반영 사유

신청했는데 지원금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지원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신청 시점신청월 이전 기간은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 신고신고가 늦으면 신고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월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았습니다.
보수 신고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등 필요한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대상 기준근로자 수·보수·가입이력·재산·소득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지원기간2018년 이후 합산 36개월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다음 달 부과폐업·휴직·퇴사 등으로 차감할 다음 달 보험료가 없습니다.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외와 환수

신청 뒤 기준을 벗어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로 지원받으면 지원 제외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 수·월평균보수·신규가입 이력·재산·종합소득 자료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환수 안내를 받았다면 금액만 납부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어느 보험의 어느 달 지원액인지 확인합니다.
  • 제외 사유와 적용된 소득·재산·가입자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자격취득일·보수·근로자 수 신고가 잘못됐다면 사업주가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통지와 납부 안내를 따릅니다.

개별 처분의 이의 절차와 기한은 받은 통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실제 고지내역을 담당 공단에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

일반 근로자는 현금 입금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서 지원액을 뺀 금액이 부과됩니다.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면 항상 최대 지원금을 받나요?

+

아닙니다. 실제 지원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와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의 2026년 최대 예시는 월 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도 그 상한을 적용합니다.

두루누리는 신청할 때마다 36개월을 새로 받나요?

+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사업장이 바뀌어도 이전 지원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빠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험료 미납, 보수 신고 누락, 지원대상 제외, 36개월 소진, 다음 달 부과 보험료가 없는 경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지내역과 지원이력을 확인한 뒤 해당 공단에 문의합니다.

개인별 확인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현재 자격·지원기간·고지 반영을 확인합니다.

두루누리 공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