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상한액 — 2026년 9.5%·월 최대 62만 6,050원
개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 9.5%를 적용합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전액 보험료는 월 38,950원에서 626,050원 사이입니다.
보험료 계산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월 소득에서 1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신고소득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적용합니다.
| 월 소득 | 적용 기준소득월액 | 2026년 전액 보험료 |
|---|---|---|
| 30만원 | 41만원 | 38,950원 |
| 200만원 | 200만원 | 190,000원 |
| 400만원 | 400만원 | 380,000원 |
| 700만원 | 659만원 | 626,050원 |
가입자별 부담
| 가입자 종류 | 본인 부담률 | 사용자 부담률 |
|---|---|---|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 4.75% | 4.75% |
| 지역가입자 | 9.5% | 없음 |
| 임의가입자 | 9.5% | 없음 |
| 임의계속가입자 | 9.5% | 없음 |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냅니다.
2026년 상한액
| 구분 | 2025년 7월~2026년 6월 | 2026년 7월~2027년 6월 |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400,000원 | 410,000원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370,000원 | 6,590,000원 |
| 전액 보험료 하한 | 36,000원 | 38,950원 |
| 전액 보험료 상한 | 573,300원 | 626,050원 |
2025년 구간은 당시 보험료율 9%, 2026년 7월 구간은 9.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7월 인상의 구분
7월 국민연금 인상에는 두 변화가 섞여 있습니다.
- 보험료율: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변경
- 기준소득월액: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으로 변경
7월에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다시 오른 것은 아닙니다. 상·하한 밖에 있던 가입자나 기준소득월액이 정기결정으로 바뀐 가입자의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2027년 이후 숫자는 전망치가 아니라 이미 법에 적힌 값입니다. 2025년 4월 2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제88조가 9%를 매년 0.5%p씩 8년간 올려 2033년에 13%가 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국회에서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오릅니다. 아래 표의 인상 폭은 모든 가입자에게 같이 적용되며, 사업장가입자는 절반인 0.25%p씩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
| 2025년 | 9.0% |
| 2026년 | 9.5% |
| 2027년 | 10.0% |
| 2028년 | 10.5% |
| 2029년 | 11.0% |
| 2030년 | 11.5% |
| 2031년 | 12.0% |
| 2032년 | 12.5% |
| 2033년 | 13.0% |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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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가 9.5% 전액을 부담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9.5%를 적용한 전액 보험료 상한은 월 626,050원이고 직장 근로자 본인부담 상한은 월 313,025원입니다.
7월에 국민연금이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험료율은 2026년 1월에 9.5%로 바뀌었습니다. 7월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40만원에서 41만원,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바뀌어 해당 구간 가입자의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앞으로 더 오르나요?
+
오릅니다. 개정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제88조가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2033년에 13%가 되도록 정했습니다. 해마다 새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월급이 659만원보다 많으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나요?
+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신고소득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 계산에는 659만원을 적용합니다.
개인별 확인
가입기간과 예상연금 증가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고객센터 1355에서 본인 기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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