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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 대상 기간·금액·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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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인정 기간을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추납이라고 부릅니다.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미납 기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만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 중일 것
  •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 중일 것
  •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 중일 것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새로 추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뒤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권이 남아 있는 동안 이미 신청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기간

대상인정 범위
납부예외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예외받은 기간
무소득 배우자보험료 납부 이력 이후 적용제외된 인정 기간
기초생활 수급자2001년 4월 이후 인정되는 적용제외 기간
18세 미만 근로자2015년 7월 29일 이후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군복무1988년 1월 이후 인정되는 군복무 기간

군인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군복무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복무 크레딧과 추납

군복무 기간이 있다고 해서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이 모두 추납인 것은 아닙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본인의 추가 보험료 없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추납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선택 제도입니다.

구분군복무 크레딧군복무 추납
본인 보험료추가 납부 없음인정 기간의 보험료 직접 납부
기본 대상 기간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자의 인정 복무1988년 1월 이후 인정 군복무
처리 시점노령연금 청구 때 공단 확인·추가 산입현재 가입 중 신청하고 보험료 납부
인정 개월복무 종료일과 실제 복무기간에 따른 기준공단이 인정한 대상 기간 중 납부한 개월

크레딧은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인정 대상이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적용됩니다. 공단은 종전 국제협력봉사요원·공익근무요원도 안내합니다. 크레딧으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반영하며, 전역 직후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복무 종료일현재 크레딧 추가 인정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6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실제 복무기간, 최대 12개월

위 표는 2008년 이후 입대·6개월 이상 인정 복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의 복무기간으로 산입되면 크레딧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별 크레딧 인정 개월과 추납 가능 개월은 각각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발표에서 2027년 제대자부터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안내했습니다. 위 표의 현재 기준과 구분되는 개정 내용이며, 2026년 종료 복무에 전체 기간 확대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대 신청기간

추납은 군복무기간을 합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최대 10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상한은 10년보다 1개월 적은 119개월입니다.

추납 가능한 전체 기간 중 일부 개월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

추납 총액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월 보험료율 × 신청 개월 수

과거 당시의 싼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금액
기준소득월액1,000,000원
2026년 보험료율9.5%
월 보험료95,000원
추납 12개월 총액1,140,000원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산정용 월 보험료에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A값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이 상한이며 A값은 매년 바뀝니다.

분할납부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공단은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월 말일까지로 안내합니다. 미납하더라도 체납처분은 하지 않지만 가입기간은 실제 납부한 범위에서 반영됩니다.

추납과 미납

구분추납미납 보험료 납부
대상 기간납부예외·일부 적용제외·군복무이미 보험료가 고지된 체납월
금액 기준신청 시점 기준당시 고지 보험료·연체금
성격선택기존 납부의무 이행

국민연금 추가납입으로 검색하더라도 과거 기간이 납부예외인지 단순 체납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추납 신청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18세 미만 근로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 또는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대상 개월과 예상 보험료는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미납 보험료는 모두 추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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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추납은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 납부 이력 이후의 일부 적용제외 기간, 인정되는 군복무 기간이 대상입니다. 고지됐지만 내지 않은 체납 보험료는 추납이 아니라 미납 보험료 납부 문제입니다.

추납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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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입니다. 10년은 120개월이므로 정확히는 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보험료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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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해 총액을 계산합니다.

추납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추가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을 받으려면 추납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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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본인의 추가 보험료 없이 노령연금 청구 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추납은 현재 가입자가 인정되는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직접 내는 별도 제도입니다. 본인의 복무 이력에 따른 각 제도의 대상 개월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확인

가입기간과 예상연금 증가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고객센터 1355에서 본인 기록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