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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 대상·금액·신청방법

개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쌓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대상입니다.

전업주부와 일부 학생이 대표적입니다. 직장·지역가입 대상자는 임의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무가입 유형으로 가입합니다.

가입 대상

상황임의가입 가능성
사업장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가능
노령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가능
납부 이력 없는 27세 미만 무소득 학생·군복무자가능
일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능
생계·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가능

실제 가입 유형은 소득과 배우자의 가입 상태,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제외자

다음 사람은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외국인

소득이 생겨 지역가입자가 되면 임의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 유형이 바뀝니다.

2026년 보험료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는 1,013,000원입니다.

1,013,000원 × 9.5% = 월 96,235원

월 96,235원은 해당 중위수를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이미 더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한 가입자는 높은 금액이 유지될 수 있으며 실제 고지액이 기준입니다.

적용기간기준소득월액 중위수보험료율계산상 월 보험료
2025년 4월~2026년 3월1,000,000원9.0%90,000원
2026년 4월~2027년 3월1,013,000원9.5%96,235원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구분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나이18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후 65세 전
대상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
목적가입기간을 새로 적립부족한 기간 보충·연금액 확대
종료탈퇴 또는 60세 도달 등탈퇴 또는 65세 도달 등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나이와 자격이 다릅니다. 60세가 되면 임의가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임의가입과 탈퇴는 다음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화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기한은 60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본인이 원하는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사업장·지역가입자이거나 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4월부터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는 1,013,000원입니다.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계산상 월 보험료는 96,235원입니다. 이미 더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했다면 실제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나요?

+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면서 학생·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고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다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과거 납부 이력에 따라 가입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중간에 탈퇴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은 본인 선택으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모바일 앱·방문·우편·팩스 또는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확인

가입기간과 예상연금 증가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고객센터 1355에서 본인 기록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