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국민연금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금액·기간·장단점

개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더 내며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청하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현재 가입기간입니다.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가 먼저이고, 10년 이상이면 앞으로 낼 보험료와 늘어날 예상연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전 가입기간이 납부예외이거나 미납인 사람은 그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미납 보험료를 낸 뒤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0세가 된 뒤부터 65세 생일 전까지입니다. 신청이 수리된 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가입 뒤에도 본인이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을 채우려는 사람은 중간에 탈퇴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남은 개월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보험료

2026년에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에 계속 다니더라도 사용자 부담분 없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가입자 유형기준2026년 금액 예시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에서 받는 실제 소득기준소득월액 × 9.5%
지역임의계속가입자지역가입자 방식의 실제 소득기준소득월액 × 9.5%
기타임의계속가입자공단이 정한 지역가입자 중위수1,013,000원 × 9.5% = 월 96,235원

월 96,235원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의 계산값입니다. 모든 임의계속가입자가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지액이 기준입니다.

가입자 유형

유형해당 상황보험료 특징
사업장임의계속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실제 근로소득 기준, 본인 전액 부담
지역임의계속사업장가입자는 아니지만 지역가입자 요건에 해당실제 소득 기준
기타임의계속위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

직장에 계속 다니면 예전처럼 회사가 절반을 내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9.5%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점

  •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10년을 채웠다면 가입기간이 늘어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원할 때 탈퇴할 수 있어 의무가입보다 선택 폭이 넓습니다.
  •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는 경우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에 다녀도 회사 절반 부담이 없습니다.
  • 이미 10년을 채웠다면 추가 납부액보다 연금 증가 효과가 크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노령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늘면 향후 기초연금 산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총 국민연금액만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기간별 판단

현재 가입기간우선 확인할 것판단의 핵심
10년 미만65세 전까지 부족한 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10년 이상추가 보험료 총액과 예상연금 증가액연금액 확대의 실익

10년 미만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2년을 더 내 10년을 채우는 방식으로 수급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10년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이미 수급권이 있다면 목표는 연금액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몇 년 내면 이득이라고 계산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가입 전후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별 소득 이력과 가입기간이 달라 공통 손익분기점은 없습니다.

비슷한 제도

구분임의계속가입임의가입추후납부
주 대상60세 이후 가입자·가입 이력자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세 미만 사람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
목적65세 전까지 가입기간 연장새로 가입해 기간 적립과거의 빈 가입기간 보충
납부 시점앞으로의 기간앞으로의 기간인정되는 과거 기간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을 더 쌓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사유가 있을 때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는 급여입니다.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은 인터넷, 지사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신청을 받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과 총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2. 10년까지 남은 기간 또는 추가 가입 뒤 예상연금액을 계산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임의계속(60세 이상) 가입·탈퇴를 선택하거나 지사에 신청합니다.
  4. 자격 취득일과 기준소득월액, 첫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전화 신청 가능 여부와 개인별 필요 서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평일 09~18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이 자동으로 계속되나요?

+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60세가 된 뒤 65세 생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이 신청을 수리한 때 자격을 얻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이미 채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아직 받고 있지 않다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가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예상연금액을 먼저 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면 보험료를 회사가 절반 내나요?

+

아닙니다. 60세 이후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직장에 계속 다니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2026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가입자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적용받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2026년 4월부터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에 9.5%를 적용해 계산상 월 96,235원입니다. 사업장·지역 유형은 실제 소득 기준이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입한 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을 채우려는 경우에는 탈퇴 뒤 예상 수급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확인

가입기간과 예상연금 증가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고객센터 1355에서 본인 기록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