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vs 국민연금(노령연금) — 차이·중복 수급·감액
개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받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둘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
| 재원 | 세금(국가·지자체) | 국민연금 보험료 |
| 자격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
| 성격 | 노후 기초소득 보장 | 낸 보험료에 대한 급여 |
| 소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보통 이 노령연금을 가리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다 — 단, 연계 감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깎이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인 ‘A급여’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가 정한 산식입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부분. 전체 수령액이 아닙니다.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2
-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이 구조 때문에 A급여가 아무리 커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남습니다. "감액돼도 최소 절반은 받는다"가 여기서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A급여가 작으면 감액이 작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총액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150~200% 구간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에서 200% 사이인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이때는 위 제5조 계산액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150%를 넘으면 깎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구간은 감액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기보다 다른 산정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산정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과 구분한 전체 계산 순서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서 다룹니다.
국민연금을 안 냈어도 기초연금은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분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기준은 기초연금 대상·선정기준액 문서를 참고하세요.
관련 문서
- 60세 이후 가입기간 연장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월 얼마 받나·감액 — 기초연금 금액·감액
- 감액 종류와 계산 순서 — 기초연금 감액 기준
- 대상·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대상·선정기준액
- 예상 수급액 계산 — 기초연금 모의계산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연계 감액 등 정확한 본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가 기준이며, 문의는 ☏1355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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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재원과 자격,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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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개인별 A급여 등을 반영해 최초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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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그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산식이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이고 부가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절반이라, 감액되더라도 절반은 남습니다. A급여는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우니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다수 수급자는 감액 없이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냈으면 기초연금도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어도 대상이 되며, 오히려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상담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며,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보건복지상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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