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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수급자격 — 2026년 나이·소득·재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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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검색에서 노인 기초연금 조건이나 노령기초연금 자격이라고 찾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공식 제도명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확인 항목2026년 기준
나이만 65세 이상
국적대한민국 국적
거주국내 거주 주민등록자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은 흔히 “소득 하위 70%가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소득 순위를 계산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 금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위 조건을 충족해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나이 — 만 65세부터

기초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이 속한 달에 차례로 만 65세가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만 65세가 되는 달신청할 수 있는 시기
2026년 5월2026년 5월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8월2026년 8월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2026년 12월2026년 11월 1일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이 늦었다고 지나간 기간을 모두 소급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을 충족해도 모든 대상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월 최대 지급액과 감액 방식은 기초연금 금액·감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가구2026년 선정기준액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만원월 228만원
부부가구월 395만 2천원월 364만 8천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사업·연금·이자소득 등에 집·토지·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직접 확인하려면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재산 기준 — 통장잔액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통장에 얼마 있으면 탈락하나요?”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공제·환산하기 때문입니다.

  • 집·토지·보증금 등 일반재산에서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 공제
  • 인정되는 부채 차감
  • 남은 일반·금융재산을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에 합산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 기준 적용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다른 소득과 부채, 거주지역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산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설명합니다. 예금의 평균잔액과 2천만원 공제는 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 자동차 예외는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원 적용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면 본인만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배우자도 만 65세가 되어 둘 다 받으면 부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는다고 배우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조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미만 배우자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능, 직역연금은 원칙적 제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총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된 뒤 실제 지급액을 정할 때 국민연금 A급여 등에 따른 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등은 급여 종류와 수령 후 경과기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받은 급여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순서

  1.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는 달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지 확인합니다.
  3.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를 선택합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합니다.
  5. 기준 이하로 예상되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을 조금 넘거나 재산 항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적자료에 따른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조사에서 확정되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직역연금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 ☏129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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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노인 기초연금과 노령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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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에서 노인 기초연금이나 노령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현재 공식 제도명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는 재원과 자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몇 세부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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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이 속한 달에 차례로 만 65세가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월 247만원 이하면 무조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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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247만원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나이·국적·거주·직역연금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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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원 등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하므로 재산만으로 일률적인 탈락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어도 부부가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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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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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아도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인가요?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처럼 급여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급여의 정확한 명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상담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며,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보건복지상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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