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수급자격 — 2026년 나이·소득·재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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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검색에서 노인 기초연금 조건이나 노령기초연금 자격이라고 찾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공식 제도명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거주 | 국내 거주 주민등록자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연금은 흔히 “소득 하위 70%가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소득 순위를 계산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 금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위 조건을 충족해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나이 — 만 65세부터
기초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이 속한 달에 차례로 만 65세가 됩니다.
| 생일이 속한 달 | 만 65세가 되는 달 |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
| 2026년 5월 | 2026년 5월 | 2026년 4월 1일부터 |
| 2026년 8월 | 2026년 8월 | 2026년 7월 1일부터 |
| 2026년 12월 | 2026년 12월 | 2026년 11월 1일부터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이 늦었다고 지나간 기간을 모두 소급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을 충족해도 모든 대상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월 최대 지급액과 감액 방식은 기초연금 금액·감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월 228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 월 364만 8천원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사업·연금·이자소득 등에 집·토지·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직접 확인하려면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재산 기준 — 통장잔액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통장에 얼마 있으면 탈락하나요?”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공제·환산하기 때문입니다.
- 집·토지·보증금 등 일반재산에서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 공제
- 인정되는 부채 차감
- 남은 일반·금융재산을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에 합산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 기준 적용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다른 소득과 부채, 거주지역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산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설명합니다. 예금의 평균잔액과 2천만원 공제는 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 자동차 예외는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원 적용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면 본인만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배우자도 만 65세가 되어 둘 다 받으면 부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는다고 배우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조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미만 배우자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능, 직역연금은 원칙적 제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총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된 뒤 실제 지급액을 정할 때 국민연금 A급여 등에 따른 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등은 급여 종류와 수령 후 경과기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받은 급여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순서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는 달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를 선택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합니다.
- 기준 이하로 예상되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을 조금 넘거나 재산 항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적자료에 따른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조사에서 확정되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서
- 만 65세 이후 다른 지원 — 65세 이상 혜택
- 직접 계산하기 —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월 얼마 받나 — 기초연금 금액·감액
- 소득·재산 산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자동차·차량가액 —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 통장잔액·예금 —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 신청 시기와 방법 — 기초연금 신청
- 인상·개편 논의 — 기초연금 개편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직역연금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 ☏129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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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노인 기초연금과 노령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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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에서 노인 기초연금이나 노령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현재 공식 제도명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는 재원과 자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몇 세부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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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이 속한 달에 차례로 만 65세가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월 247만원 이하면 무조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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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247만원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나이·국적·거주·직역연금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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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원 등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하므로 재산만으로 일률적인 탈락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어도 부부가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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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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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아도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인가요?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처럼 급여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급여의 정확한 명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상담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며,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보건복지상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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