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 — 예금 2천만원 공제·금융재산 계산
개요
기초연금에는 “통장에 얼마 이상 있으면 탈락”이라는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연금소득과 주택·자동차 같은 다른 재산까지 합해 판단합니다.
| 확인 항목 | 적용 기준 |
|---|---|
| 금융재산 합산 |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재산 합계 |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원 |
| 재산 환산율 | 공제·부채 반영 후 연 4% ÷ 12개월 |
| 보통예금 등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 정기예금·적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따라서 신청일에 보이는 통장 한 개의 잔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범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금융정보와 보험정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 금융재산 | 확인 금액 |
|---|---|
| 보통·저축·자유저축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 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 주식·수익증권·출자금·출자지분 | 최종 시세가액 |
| 채권·어음·수표·채무증서 | 액면가액 |
| 연금저축 | 정기 지급액 또는 최종 잔액 |
| 보험증권 | 해약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 보험금 |
| 연금보험 |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 지급액 |
입출금 통장뿐 아니라 적금, 주식, 펀드, 보험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둔 금융재산과 배우자 명의 금융재산도 합산합니다.
2천만원 공제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식은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자 한 사람마다 적용하는 공제가 아니라 가구 금융재산 합계에서 한 번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 가구 금융재산 | 공제 후 금융재산 |
|---|---|
| 1,500만원 | 0원 |
| 2,000만원 | 0원 |
| 3,000만원 | 1,000만원 |
| 1억원 | 8,000만원 |
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초과 금융재산 전액을 월소득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일반재산과 부채를 함께 반영한 다음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계산식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제외한 재산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인정 부채] × 4% ÷ 12개월
각 공제 후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남는다고 해서 남은 공제액을 금융재산에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예금 1억원 예시
다른 소득·일반재산·부채가 전혀 없고 금융재산만 1억원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금융재산 | 100,000,000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0,000원 |
| 환산 대상 | 80,000,000원 |
| 연 4% 환산 | 3,200,000원 |
| 월 소득환산액 | 약 266,667원 |
예금 1억원 자체가 월 1억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약 26만 7천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국민연금·근로소득, 주택, 자동차, 배우자 재산 등을 함께 계산합니다.
금융재산만 있는 경계
다른 소득·재산·부채가 전혀 없다는 조건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금융재산만으로 같아지는 이론상 금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약 7억6,100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 약 12억560만원 |
예를 들어 단독가구 계산은 (7억6,100만원 − 2천만원) × 4% ÷ 12 = 247만원입니다.
이 표는 통장잔액 탈락선을 제시하는 표가 아닙니다. 금융재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에서 산식만 역산한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주택이 있으면 훨씬 적은 통장잔액에서도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평균잔액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신청일 잔액이 아니라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신청 직전에 돈을 잠시 인출해 통장잔액을 낮춰도 이전 기간의 잔액이 평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인출·가족 이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가족 계좌로 옮겼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즉시 심사에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 구입했거나 의료비 등 인정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용처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기관은 공적자료와 제출된 증빙으로 반영액을 결정합니다.
배우자 금융재산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동일합니다.
두 사람의 금융재산을 합한 뒤 가구당 2천만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부부가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가구 적용 방식은 기초연금 부부합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입력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의 금융재산 항목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다음 금액을 합해 입력합니다.
- 예금·적금
- 주식·펀드·채권
- 보험 해약환급금
- 연금저축 등 금융재산
계산기가 2천만원을 자동 공제하므로 입력 단계에서 임의로 2천만원을 빼지 않습니다. 정확한 평균잔액과 보험·증권 평가액은 신청 후 금융정보 조회로 확정됩니다.
관련 문서
- 소득과 재산의 전체 산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금융재산 직접 입력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통지서 산정 오류 확인 — 기초연금 탈락
- 배우자 재산 합산 — 기초연금 부부합산
- 자동차 재산 반영 —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금융재산은 금융기관 조회자료와 조사일 기준을 적용하며, 인정 부채와 증여·처분재산 반영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내역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고정 통장잔액 탈락선은 없습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가구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하고 다른 재산과 부채를 함께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산합니다.
금융재산 2천만원은 부부가 각각 공제받나요?
+
아닙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가구당 2천만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부부가 각자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금이 1억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예금만 1억원이고 다른 소득·재산·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2천만원 공제 후 8천만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약 266,667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금 1억원만으로 바로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통예금은 신청일 잔액을 보나요?
+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신청 직전 하루의 잔액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 같은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금융재산으로 확인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재산과 배우자 금융재산을 합산합니다.
주식과 보험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주식·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 보험은 해약환급금이나 최근 지급 보험금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도 잔액·해약환급금 또는 정기 지급액을 조사합니다.
신청 전에 돈을 인출하면 통장잔액에서 빠지나요?
+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확인하므로 직전 인출만으로 반영액이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기타 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처는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상담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며,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보건복지상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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