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4천만원·10년 이상 예외
개요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은 현재 차량가액 4천만원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차량가액과 차령, 용도, 소유자의 장애 여부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자동차 구분 |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 |
|---|---|
|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 일반재산에 포함, 공제 후 연 4% 환산 |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기본재산공제 없이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 |
| 4천만원 이상·차령 10년 이상 | 일반재산에 포함, 공제 후 연 4% 환산 |
| 운행 불가·생업용 소명 차량 | 일반재산에 포함, 공제 후 연 4% 환산 |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제외 차량 | 정해진 조건에서 1대 재산산정 제외 |
과거에 사용하던 배기량 3,000cc 기준은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배기량만으로 고급자동차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를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고급자동차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에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차량가액 | 원칙적인 월 소득인정액 반영 |
|---|---|
| 3,900만원 | 일반재산 산식으로 계산 |
| 4,000만원 | 월 4,000만원 |
| 4,500만원 | 월 4,500만원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차 한 대만으로도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원과 부부가구 395만 2천원을 넘습니다.
일반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고급자동차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주택·토지·보증금 등 다른 일반재산과 합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공제 후 남은 재산 × 4% ÷ 12개월
차량가액 3천만원이 곧바로 월 10만원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산과 거주지역이 같지 않으면 같은 자동차를 보유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차량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월 100% 환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해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차령은 단순히 구매 후 보유한 기간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제조연도 등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0년 경계에 있는 차량은 신청기관에서 적용 차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 불가·생업용 차량
다음 자동차도 고급자동차의 월 100% 환산 대신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자동차
차량을 단순히 출퇴근이나 개인 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생업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기관은 직업과 차량의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한 소명자료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산정 제외 차량
다음 자동차는 정해진 조건에서 1대에 한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공식 안내의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신청자가 지정한 1대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는 차량가액과 예외 여부에 따라 일반자동차 또는 고급자동차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차량가액 산정
기초연금 심사의 차량가액은 자동차를 샀을 때 낸 금액이나 중고차 사이트의 매물가격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다음 자료를 참작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가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차종과 정원
- 적재정량
-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수입가격
- 거래가격
신청자는 차량가액을 임의로 낮춰 신고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공적자료를 조회해 조사일 기준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4천만원 전후 차량은 모의계산 결과만 보지 말고 신청기관에서 실제 적용 차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심사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재산을 함께 조사하므로 배우자 명의 자동차도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같습니다. 부부가구 전체 기준은 기초연금 부부합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입력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는 자동차 유형에 따라 입력란을 구분합니다.
- 4천만원 미만 자동차: 일반재산에 차량가액 포함
- 10년 이상·운행 불가·생업용 인정 차량: 일반재산에 차량가액 포함
- 예외 없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 고급자동차·회원권에 차량가액 입력
-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 해당 차량가액 제외
같은 자동차를 일반재산과 고급자동차 입력란에 중복으로 넣지 않습니다. 실제 예외 인정과 차량가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정됩니다.
관련 문서
- 소득과 재산의 전체 산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예상 결과 직접 확인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나이·소득·재산 조건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부부와 배우자 재산 — 기초연금 부부합산
- 재산 반영 오류와 이의신청 — 기초연금 탈락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차량가액과 차령, 생업용·운행 불가 예외는 신청 후 공적자료와 소명자료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적용 결과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자동차 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다른 일반재산과 합산해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차량가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
고급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입니다. 승용차뿐 아니라 승합차와 이륜차도 포함합니다. 중고차 매물가격이나 구입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적 조사자료로 산정한 차량가액을 사용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
아닙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배기량만으로 고급자동차를 판정하지 않고 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4천만원이 넘지만 10년 이상 된 자동차도 고급자동차인가요?
+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월 100% 환산 대신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과 다른 재산을 함께 계산하므로 실제 반영액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면 고급자동차의 월 100% 환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직업과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신청기관에서 안내받아 제출합니다.
장애인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자동차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자동차도 정해진 범위에서 1대를 제외합니다.
배우자 명의 자동차도 기초연금 심사에 들어가나요?
+
부부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므로 배우자 명의 자동차도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같습니다.
신청·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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