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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 — 탈락 통지서·통장잔액·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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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초연금 탈락 통지서를 받으면 부적합 사유와 소득인정액 산정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에 반영된 소득·재산이 실제와 다르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잔액만으로 탈락 여부를 정하는 고정 기준은 없습니다.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은 다른 소득, 주택과 자동차, 부채, 배우자의 재산과 합산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통지서 확인

확인 항목확인 내용
처분 결과부적합 결정 여부
부적합 사유나이·거주·소득인정액·직역연금 등
가구 구분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적용 여부
산정 금액통지서에 반영된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송달 날짜이의신청 90일을 계산하는 시작일

기초연금 결정과 통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탈락 사유

기초연금 부적합 여부는 한 가지 재산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다음 항목 중 무엇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거주 요건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일 전월에 사전 신청했다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초과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기관 대출이 산정내역에서 빠졌거나 임대보증금이 잘못 반영됐다면 조사 기준일의 미상환액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이나 법원 확인이 없는 개인 간 채무처럼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므로 기초연금 대출·부채 기준과 비교하세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가 반영됐다면 차령 10년 이상, 운행 불가, 생업용 또는 장애인 자동차 예외가 적용됐는지도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과 산정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제외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통지서에 직역연금이 사유로 적혔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불일치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공적자료가 다르거나 소득·재산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접수기관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받지 못했거나 이미 변동된 재산이 반영됐다면 통지서의 조사 기준일과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잔액 기준

기초연금에는 “통장에 얼마 이상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단일 기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식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다른 재산과 부채를 함께 계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공제 후 재산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처럼 별도 방식이 적용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같은 통장잔액이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반영 내용
가구 구분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 적용
다른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을 함께 반영
일반재산주택·토지·임차보증금 등을 반영
부채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
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을 합산

따라서 통장잔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심사의 통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료를 넣은 예상 결과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예금의 평균잔액, 부부 금융재산 합산과 2천만원 공제 계산은 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보건복지부 이의신청 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접수 장소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결과 통지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연장 사유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면 60일 이내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타로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사라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당시 반영한 사실이나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에 맞는 절차입니다. 통지 후 소득·재산이 새로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자료를 기준으로 재신청하는 방식이 구분됩니다.

재신청

소득·재산·부채 등 조사 대상 자료가 달라지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도 달라지므로 지난해 탈락이 올해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5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복지로 또는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에 선정기준액이나 신청인의 소득·재산이 바뀌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대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이력관리 신청자가 별도 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자동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한 뒤 수급권 발생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상태다음 절차
이력관리 신청·유효기간 안가능성 확인 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 후 재조사
이력관리 미신청본인이 직접 재신청
이력관리 유효기간 만료본인이 직접 재신청
통지서 산정 오류 의심송달일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관련 문서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부적합 사유와 산정내역은 처분통지서와 접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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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국적·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거나, 직역연금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부적합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탈락 통지서에 적힌 부적합 사유와 산정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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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정 통장잔액 기준은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일반재산과 부채를 함께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거주지역, 주택, 부채,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탈락 통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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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타로 신청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사라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재신청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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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은 2026년 7월 30일부터 5년의 유효기간 안에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자동 지급은 아니며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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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이 바뀐 뒤 직접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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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히고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상담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며,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보건복지상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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