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 — 2026년 수령액·최대금액·최저금액
·
개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인 월 349,700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초연금 34만원”이 이 금액입니다.
| 받는 형태 | 1인 최대금액 | 가구 합계 최대금액 |
|---|---|---|
| 단독가구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가구 중 한 명만 수급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가 모두 수급 | 각 279,760원 | 559,520원 |
표의 금액은 다른 감액이 없을 때의 최대액입니다.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에 따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1인 수령액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월 최대금액은 349,70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동시수급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 1인 최대액은 349,700원입니다.
다만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것과 “최대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 산정과 감액을 순서대로 거쳐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 기준연금액 또는 국민연금 관련 산식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 기초연금 금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최대액 349,700원으로 산정된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80% = 1인당 279,760원
279,760원 × 2명 = 부부합산 559,520원
부부 중 한 명만 대상이면 한 사람에게 20% 부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두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소득인정액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부부가 실제로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배우자 소득·재산 반영까지 함께 보려면 기초연금 부부합산 금액을 확인하세요.
최대금액을 우선 적용하는 사람
보건복지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기초연금액을 우선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9,700원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봅니다. 위에 해당하더라도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최종 지급액은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금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는다고 해서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수급자는 다음 두 방식 등을 고려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A급여는 국민연금 총수령액과 다른 개인별 금액입니다. 가입기간이 같아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액만으로 기초연금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최저 수령액
2026년 공식 산정표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을 최저연금액으로 표시합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
| 기준연금액의 10%·최저연금액 | 34,970원 |
| 기준연금액의 50%·부가연금액 | 174,850원 |
| 기준연금액의 100%·최대 기준연금액 | 349,700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최저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부부 중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20%
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개인별 최저 입금액이 무조건 34,970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산정과 가구 형태가 함께 적용되므로 실제 금액은 결정통지서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이유
국민연금 관련 산정
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부는 A급여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총액 하나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 얼마면 기초연금이 얼마”라고 단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부 동시수급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가구에는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계 구간에서 일부를 감액합니다.
두 감액의 적용 순서와 계산 예시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40만원이 아니라 349,700원
2026년 확정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40만원 인상이나 부부감액 폐지처럼 논의되는 내용은 현재 지급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 논의는 기초연금 개편에서 별도로 정리합니다.
관련 문서
- 내가 대상인지 — 기초연금 기준·수급자격
- 부부 각자 금액과 소득 기준 — 기초연금 부부합산
- 부부·소득역전방지 계산 — 기초연금 감액 기준
- 소득·재산 입력하기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국민연금과 중복·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 소득인정액 산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신청 시기와 방법 — 기초연금 신청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과 부부·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 금액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얼마 받나요?
+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A급여 등에 따른 산정,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인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 감액 전 최대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 두 명이 모두 받으면 부부감액 때문에 각자 최대 279,76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합해서 얼마인가요?
+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고 가정하면 각자 349,700원에서 20%를 감액해 279,760원씩, 부부합산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산정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으면 더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저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공식 산정표의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에서는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개인별 실제 금액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등은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그 밖의 경우 개인별 A급여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총수령액만 보고 실제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올랐나요?
+
아닙니다. 2026년 확정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40만원 인상과 부부감액 폐지 등은 확정 시행 여부를 개편 문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상담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며,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보건복지상담 ☏129.
복지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