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기준 —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계산
개요
기초연금 최종 지급액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 순서 | 적용 내용 | 핵심 기준 |
|---|---|---|
| 1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A급여·가입이력 등 |
| 2 | 부부감액 | 부부 두 사람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 |
| 3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계 구간 |
따라서 “국민연금도 받고, 부부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깝다”면 세 내용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산정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감액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최대액인 349,700원으로 산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20% = 69,940원 감액
349,700원 − 69,940원 = 각 279,760원
부부합산 최대 = 559,520원
두 사람의 최초 산정액이 다르면 감액 후 금액도 서로 달라집니다. 부부에게 합계 금액을 먼저 정한 다음 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 명만 수급
배우자가 있어도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면 부부 동시수급 20%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감액이 없을 때 그 한 사람의 최대액은 349,700원입니다.
다만 수급자격 심사에서는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보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과 자격 심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차이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역전방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기준을 조금 넘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다음 합계가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20% 부부감액을 적용한 이후의 연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
단독가구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국민연금 관련 산정 등 다른 조건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소득인정액 | 2,300,000원 |
| 감액 전 기초연금액 | 349,700원 |
| 두 금액의 합 | 2,649,700원 |
|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 초과 차이·감액액 | 179,700원 |
| 예상 최종액 | 170,000원 |
즉, 2,470,000원 − 2,300,000원 = 170,000원만 남도록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최저연금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는 최저연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형태 | 공식 최저 기준 | 2026년 환산액 |
|---|---|---|
|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 | 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
| 부부 2인 수급 가구 | 기준연금액의 20% | 69,940원 |
이 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최저 기준입니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반드시 같은 최저액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인별 결정통지서에서 최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산정과 구분
흔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연금 총수령액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나중에 빼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 등을 반영해 첫 단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00만원부터 감액”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국민연금 산정 방식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순서
- 결정통지서에서 개인별 최초 산정액을 확인합니다.
-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두 사람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과 감액 후 연금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 최저연금액 기준까지 반영된 최종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2026년 최대·최저금액 — 기초연금 금액
- 부부 각자·합산 금액 — 기초연금 부부합산
- 국민연금 A급여 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감액 폐지 논의 — 기초연금 개편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최종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가구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결정통지서의 산정 내역이나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어떤 경우 감액되나요?
+
먼저 국민연금 A급여 등을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다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받으면 각자 20%를 감액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계 구간이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합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20% 감액되나요?
+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각자 산정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하면 부부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후 얼마 받나요?
+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최대액 349,700원으로 산정되면 20%를 감액해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되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계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 금액을 사용합니다.
국민연금이 월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
국민연금 총수령액 하나로 정한 일률적인 감액 시작선은 없습니다. 개인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 등을 반영해 최초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개인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공식 소득역전방지 안내는 최저연금액 기준을 둡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상담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며,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보건복지상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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