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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나이·납부기간 — 18세부터 60세 전·최소 10년

개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가입 방식은 직장과 소득, 다른 공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낸 나이와 연금을 받는 나이는 다릅니다. 의무가입은 60세 전에 끝나지만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에 시작합니다.

가입 나이

나이·상황처리
18세 미만 근로자사업장가입 대상,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가능
18세 이상 60세 미만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요건 충족 시 임의계속가입 가능
65세 이상임의계속가입 신청 불가

18세부터 모두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군복무자·무소득 배우자처럼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입자 종류

종류의무 여부대표 대상
사업장가입자의무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지역가입자의무자영업자·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가입자선택무소득 배우자·학생 등 의무가입 제외자
임의계속가입자선택60세 이후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사람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일부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직자의 처리

무직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가능한 처리
지역가입 중 실직·사업중단납부예외 신청
사업장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지역가입 적용제외, 임의가입 선택 가능
납부 이력 없는 27세 미만 무소득 학생지역가입 적용제외, 임의가입 선택 가능
과거 납부예외 기간 보유가입 재개 후 추납 검토 가능

납부예외는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처리입니다. 적용제외는 의무가입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처리입니다.

최소 납부기간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120개월입니다. 10년을 채웠다고 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입 대상이면 60세 전까지 계속 가입합니다.

60세에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입 방법

가입 종류신고 주체·방법
사업장가입사용자가 사업장 취득 신고
지역가입본인이 자격 취득·변동 신고
임의가입본인이 홈페이지·앱·방문·우편·팩스·전화 신청
임의계속가입본인이 65세 생일 전 신청

본인의 가입 종류와 납부 이력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1355입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내나요?

+

원칙적인 의무가입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년 내야 받을 수 있나요?

+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무직이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무소득 배우자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 등은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자는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국민연금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사업장가입 취득 신고는 사용자가 합니다. 지역가입 대상이 새로 되거나 자격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확인

가입기간과 예상연금 증가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고객센터 1355에서 본인 기록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