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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 2026년 10명·270만원·가입이력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월평균보수·가입이력·재산·소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일반 근로자의 기본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2.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3. 신청일 직전 1년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이력을 확인합니다.
  4.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의 제외 기준을 확인합니다.
  5. 대상이라면 사업주가 두루누리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확인 항목2026년 기준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10명 미만입니다.
보수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입니다.
가입이력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입니다.
재산 제외전년도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소득 제외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270만원 미만이므로 월평균보수가 정확히 270만원이면 보수 기준을 넘습니다. 재산 6억원은 집의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

사업장 규모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사람 수만 세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업장 상태10명 미만 판단
기존 사업장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전년도 평균 10명 이상인 기존 사업장신청연도의 직전 3개월과 신청월 말일에 계속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새로 성립한 사업장성립 후 직전 3개월 또는 3개월이 안 됐다면 그 기간과 신청월 말일을 확인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규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장 합병·분리나 공동사업처럼 단위가 복잡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용 사업장 단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가입 이력

일반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신규가입자입니다. 예전에 두루누리를 받은 적이 없어도 최근 1년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했다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는 사업장에 새로 들어온 근로자는 취득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운영지침은 기존 지원신청 사업장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신규가입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이력은 고용보험 신규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로 다뤄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자격취득 이력은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과 담당 공단의 판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종합소득

사업장·보수·가입이력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입니다.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국세청 등에서 확인한 전년도 종합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봉이나 월급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근로형태별 분기

근로형태지원 보험과 추가 확인
일반 근로자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일용근로자법정기한 안에 근로내용확인신고 또는 소득자료가 제출되어야 월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만 지원하며, 여러 사업의 월보수를 합산해 270만원 미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규모 산정에 포함되지만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직전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사업주 부담분이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 점검

확인 자료확인할 내용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말일과 직전 기간의 근로자 수입니다.
보수월액 신고자료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직전 1년 자격취득 이력을 확인합니다.
재산세·소득자료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형태일반·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 중 적용 경로를 구분합니다.

대상을 충족하면 두루누리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신청을 요청합니다. 최종 대상 판정은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70만원이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2026년 일반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270만원이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신규가입자로 봅니다. 일용근로 이력의 보험별 처리 등 예외가 있으므로 사업장 담당 공단에서 실제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6억원은 집값을 뜻하나요?

+

아닙니다. 전년도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를 말합니다. 매매가나 공시가격과 같은 값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술인과 배달기사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나요?

+

두루누리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은 고용보험료가 대상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확인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현재 자격·지원기간·고지 반영을 확인합니다.

두루누리 공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