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국민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 계산·노령연금 중복

개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으로 계산한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적용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40·50·60%는 마지막 월급이나 사망자가 실제 받던 연금 입금액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기록이 필요하므로 공단의 예상액이나 지급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별 지급률

사망자의 가입기간유족연금 산정 구조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중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기간 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구간이 같아도 가입 중 소득이 다르면 유족연금액도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산된 유족연금액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연기연금으로 받던 가산액도 유족연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예상월액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 중 일부 예시입니다.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과 가입기간만으로 단순화한 참고값이며 실제 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20년
100만원180,320원250,860원320,900원
200만원223,320원323,560원419,900원
300만원266,320원396,260원518,900원

실제 금액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사망자의 소득이력과 재평가율 등을 반영합니다. 표의 보험료나 소득 한 칸만으로 개인의 연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연간 금액
배우자306,630원
자녀·부모1명당 204,360원

유족연금에서는 사망자의 배우자·자녀·부모 중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계산 대상입니다. 가족관계만으로 모두 자동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과 중복

남은 배우자에게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두 급여를 전액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실제 지급 구조
본인 노령연금 선택본인 노령연금 100% + 유족연금액 30%
배우자 유족연금 선택유족연금 100%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이 월 70만원이고 유족연금액이 월 60만원이라면 단순 비교액은 88만원과 60만원입니다.

선택비교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70만원 + 18만원 = 88만원
유족연금 전액60만원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월 30만원이고 유족연금액이 월 60만원이라면 비교액은 48만원과 60만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유족연금 전액이 더 큽니다.

이 계산은 중복급여 선택 구조를 보여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선택액은 공단이 확정한 두 급여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보상과 중복

국민연금 내부의 노령연금 중복과 산재·손해배상 중복은 규칙이 다릅니다.

중복 상황적용 방식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본인연금+유족연금 30% 또는 유족연금 전액 선택
같은 사망 원인의 산재 등 유족보상국민연금 유족연금의 2분의 1 지급
제3자 가해 손해배상배상액 범위에서 일정 기간 지급정지 가능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다른 보상이 함께 있는 사망은 일반적인 부부 중복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결문·합의서·보상 수령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 확인 순서

  1.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이력을 확인합니다.
  2. 공단에서 산정한 유족연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3. 수급권자 본인의 노령연금액을 확인합니다.
  4. 본인연금+유족연금 30%유족연금 전액을 비교합니다.
  5. 산재·손해배상이 있으면 중복조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망자의 가입내역을 모르는 유족이 웹 계산기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에서 두 급여의 실제 비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국민연금의 60%인가요?

+

항상 60%는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실제 입금액에 단순히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냈으면 사망 후 두 연금을 모두 받나요?

+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전액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본인 노령연금 전액과 유족연금액의 30%를 받는 방법,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방법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합니다.

유족연금 30%는 언제 받나요?

+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때, 본인 노령연금에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만 받습니다.

유족연금에 가족수당도 더해지나요?

+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1명당 연 204,360원입니다.

유족연금 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

사망자의 전체 가입기간, 가입 중 소득, 지급사유 발생 당시 A값과 재평가율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 입력 계산보다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예상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별 확인

가입기간과 예상연금 증가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고객센터 1355에서 본인 기록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