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 법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
개요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목록에 없으면 회사와 합의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금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산 사유
| 구분 | 사유 |
|---|---|
| 주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주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 의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채무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채무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 재난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각 사유의 정확한 문구와 필요한 증빙서류는 시행령 제3조 원문과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면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거치는 편이 확실합니다.
횟수 제한
횟수 제한은 한 가지 사유에만 붙습니다.
| 사유 | 횟수 |
|---|---|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 해당 사업에서 1회 |
| 그 밖의 사유 | 제한 없음 |
전세보증금은 반복 신청 여지가 커서 따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사유로 한 번 정산했다면 같은 회사에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중간정산의 가장 큰 결과입니다.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 시점 | 계속근로기간 |
|---|---|
| 입사 | 0년 |
| 5년 근무 후 중간정산 | 0년으로 초기화 |
| 그 뒤 3년 근무 후 퇴직 | 3년 |
퇴직 시점에 계산되는 것은 정산 이후의 3년분뿐입니다. 앞의 5년은 이미 받았으므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총액이 줄어드는 이유
같은 근속 기간인데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평균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이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 직전 3개월 기준입니다. 임금이 오르는 구조라면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할수록 유리합니다.
- 5년차에 정산: 5년차 임금 기준으로 5년분
- 8년차에 한 번에 수령: 8년차 임금 기준으로 8년분
앞의 5년분이 5년차 임금으로 고정되므로 그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루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절차와 증빙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가 낸 신청서와 증빙서류로 사유·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의 유효성을 다투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산 이후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비례해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이며 그 밖의 사유로는 회사와 합의해도 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손해인가요?
+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보통 더 높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라도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되나요?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만 해당 사업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법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무는 아닙니다. 사유와 증빙을 확인한 뒤 사용자가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나요?
+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그 기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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