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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 법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

개요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목록에 없으면 회사와 합의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금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산 사유

구분사유
주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의료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재난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각 사유의 정확한 문구와 필요한 증빙서류는 시행령 제3조 원문과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면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거치는 편이 확실합니다.

횟수 제한

횟수 제한은 한 가지 사유에만 붙습니다.

사유횟수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해당 사업에서 1회
그 밖의 사유제한 없음

전세보증금은 반복 신청 여지가 커서 따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사유로 한 번 정산했다면 같은 회사에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중간정산의 가장 큰 결과입니다.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시점계속근로기간
입사0년
5년 근무 후 중간정산0년으로 초기화
그 뒤 3년 근무 후 퇴직3년

퇴직 시점에 계산되는 것은 정산 이후의 3년분뿐입니다. 앞의 5년은 이미 받았으므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총액이 줄어드는 이유

같은 근속 기간인데 총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평균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이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 직전 3개월 기준입니다. 임금이 오르는 구조라면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할수록 유리합니다.

  • 5년차에 정산: 5년차 임금 기준으로 5년분
  • 8년차에 한 번에 수령: 8년차 임금 기준으로 8년분

앞의 5년분이 5년차 임금으로 고정되므로 그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루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절차와 증빙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가 낸 신청서와 증빙서류로 사유·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의 유효성을 다투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산 이후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비례해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이며 그 밖의 사유로는 회사와 합의해도 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손해인가요?

+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보통 더 높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라도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되나요?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만 해당 사업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사유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법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무는 아닙니다. 사유와 증빙을 확인한 뒤 사용자가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나요?

+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그 기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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