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 법정 의무 여부와 금액 기준
개요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도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정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전하려는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위로금은 협상으로 정해지는 돈인 동시에,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다투려 할 때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금액보다 서명 시점과 조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 의무
권고사직에서 회사가 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은 임금·퇴직금 등 이미 발생한 금품이며, 위로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법정 수당이지만, 조문의 요건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 성립하는 합의해지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권고사직에서 판례와 함께 다룹니다.
의무가 생기는 경우
법정 의무가 없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근거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근거 | 내용 | 확인 방법 |
|---|---|---|
| 단체협약 | 노사가 체결한 협약에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 또는 인사팀 |
| 취업규칙·사내 규정 |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사내 취업규칙 열람 |
| 개별 합의서 | 회사와 근로자가 지급을 약정한 경우 | 합의서 서면 |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서면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
권고사직 위로금을 "3개월치"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결과 3개월치를 정한 법령이나 고시는 없고, 지급액 분포를 조사한 공식 통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법정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곧 시세도 없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회사의 사정과 근로자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로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계약기간이나 정년까지의 기간
- 근로자가 재취업까지 필요한 기간
- 회사가 감원으로 감수해야 하는 부담의 크기
- 이직확인서 사유코드를 어떻게 기재할지에 대한 합의 내용
마지막 항목은 금액과 맞바꿔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유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리므로, 위로금 액수보다 코드가 더 큰 금액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상 수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과 사직서
위로금 논의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법원은 형식이 권고사직인 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하는데, 그중 하나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입니다.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방향의 근거로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자발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 선택 | 얻는 것 | 잃을 수 있는 것 |
|---|---|---|
| 위로금을 받고 사직서에 서명 | 합의된 위로금 |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리고 다툴 때의 유리한 정황 |
| 서명하지 않고 회사 결정을 기다림 | 해고로 전개될 경우의 법적 지위 | 위로금 협상의 기회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장 규모와 사실관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섯 요소는 종합판단이므로 "위로금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단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본인 사안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제안하는 이유
법정 의무가 없는데도 회사가 위로금을 얹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상당수에는 감원방지의무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위로금을 얹어서라도 사직 처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사업에 몇 개월의 의무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사업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고용24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이 갈리는 기준과 이직코드와의 관계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서 다룹니다.
세금
위로금에 붙는 세금은 그 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되어 부담이 낮고,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연말정산에 합산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위로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경위와 근거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상담(☎126)이나 원천징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합의서에 위로금 약정이 있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먼저 약정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서면 근거가 없으면 다툴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의 구제 경로는 위로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임금으로 보면 노동청 진정으로 다룰 여지가 있고, 임금이 아닌 계약상 채권으로 보면 민사 절차로 가게 됩니다. 이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를 고르기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
- 법정퇴직금과의 구분 — 퇴직금 지급기준
- 뜻·해고와의 차이·해고예고수당 — 권고사직
- 서명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 — 권고사직 거부
- 지급 요건·예외 3가지·5인 미만 사업장 — 해고예고수당
- 양식·퇴직사유 문구·서명 전 확인 — 권고사직서 양식
- 코드 23·26 구분과 정정 —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 예상 수급액·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계산기
- 수급 자격 전반 — 실업급여 조건
-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미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권고사직 위로금을 반드시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어디에도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지급 의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사내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또는 노사가 작성한 합의서에 약정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보통 3개월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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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를 정한 법령이나 고시는 없고, 지급액 분포를 조사한 공식 통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금액은 전적으로 합의로 정해집니다. 3개월이라는 말이 도는 것은 관행에 대한 이야기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위로금과 퇴직금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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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급여이고, 위로금은 약정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임의 급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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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위로금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유코드로 갈립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은 코드 23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 수령이 구직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1350)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드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참고.
위로금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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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 수 없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판단할 때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를 고려 요소의 하나로 봅니다. 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자발적 합의였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 사안은 노동위원회나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위로금을 회사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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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서면에 있다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노동청 진정으로 다룰 수 있는지 민사로 가야 하는지가 갈리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시간을 잃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이 문서는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고 여부·위로금·구제 절차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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