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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감원방지의무와 이직코드

개요

권고사직을 이야기할 때 근로자 쪽 손익만 보게 되는데, 회사 쪽에도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알면 회사가 왜 특정 방식을 고집하는지가 설명됩니다.

핵심은 감원방지의무입니다. 고용장려금에는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 사유로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을 의무가 붙어 있고, 이를 어기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인지 아닌지의 갈림이 이직확인서 사유코드와 겹칩니다. 회사가 코드를 두고 협상하려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원방지의무

근거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4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는 일정 기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 기간을 감원방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신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사업마다 다르게 설정되고 규정도 개정됩니다. 개별 사업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이 갈리는 지점

모든 이직이 위반은 아닙니다. 누구의 사유로 그만두느냐가 기준입니다.

이직 사유감원방지의무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위반에 해당
사업주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위반에 해당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인원감축에는 해고뿐 아니라 권고사직·명예퇴직·계약파기가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식이 무엇이든 회사가 주도했다면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직코드와의 관계

위 표를 이직확인서 사유코드와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사유코드근로자에게회사에게
11 본인 사정원칙적으로 수급 불가감원방지의무와 무관
23 경영상 인원감축수급 가능감원방지의무 위반
26 근로자 귀책통상 수급 제한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두 사람의 이해가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코드 23이 회사에는 가장 불리하고, 회사에 부담이 없는 코드 11과 26은 근로자의 수급을 막거나 제한합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자"거나 "권고사직 대신 다른 사유로 하자"고 제안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코드별 의미와 정정 절차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에서 다룹니다.

근로자가 알아둘 것

이 구조는 협상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가 코드를 낮추자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금전적 이해가 걸려 있다는 뜻이고, 근로자는 그 사실을 알고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고가 이뤄지면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요구에 맞춰 실제와 다른 코드에 합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는 실제 사유대로 신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 기재됐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문자나 메일이 있으면 정정에 유리합니다.

위로금 협상에서도 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얹어서라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으며, 이 부분은 권고사직 위로금에서 다룹니다.

그 밖에 거론되는 제한

지원금 외에도 다음이 함께 거론됩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기간은 제도별로 다르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제한
  • 청년 대상 인턴·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본인 사업장에 어떤 제한이 걸리는지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사업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고용24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원방지의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사업마다 다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신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나, 사업별로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고 규정도 개정되므로 개별 사업의 기간은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권고사직이 감원방지의무 위반인가요?

+

아닙니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과 사업주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갈림은 이직확인서 사유코드의 구분과 겹칩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사업주 사유로 신고하면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회사 권유로 그만두는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코드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참고.

회사 요구대로 코드를 낮춰주면 문제가 되나요?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가 이뤄지면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대로 신고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잘못 기재됐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상담 안내

이 문서는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고 여부·위로금·구제 절차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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