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양식 — 퇴직사유 문구와 서명 전 확인
개요
권고사직서라는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직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양식을 쓰거나 자유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권고사직서는 사직서와 다른 서류가 아닙니다. 사직서의 퇴직사유 칸에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 권고사직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형식이 아니라 퇴직사유 한 줄입니다.
양식
아래를 복사해 회사 양식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직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입 사 일 : 20 년 월 일
퇴 직 일 : 20 년 월 일
퇴직사유 :
회사의 권고에 따라 20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퇴직사유 문구
이 칸을 어떻게 적느냐가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다만 흔히 퍼진 설명보다 한 단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사유코드이지 사직서 문구가 아닙니다. 사직서에 무엇을 적든 코드를 정하는 주체는 회사이고, 잘못 기재됐을 때 바로잡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정황 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퇴직사유 기재 | 이후 다툼에서의 작용 |
|---|---|
| 회사의 권고에 따라 | 코드 23 방향으로 정정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 사업주 사유였다는 정황이 문면에 남습니다 |
| 일신상의 사유 | 회사가 코드 11(본인 사정)로 기재할 근거가 됩니다 |
| 개인 사정 / 자기계발 | 위와 같습니다 |
회사가 양식을 건네며 "일신상의 사유로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수급이 확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정을 요청할 때 근로자가 뒤집어야 할 자료가 하나 늘어납니다.
코드별 의미와 잘못 기재됐을 때의 정정 절차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에서 다룹니다.
퇴직일자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잔여분을 소진하고 퇴직하는 경우처럼 실제 출근을 마친 날 이후로 퇴직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퇴직일은 여러 곳에 연동되므로 비워두거나 회사가 임의로 채우게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실업급여 신청 시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모두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서명 전 확인
사직서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다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고 이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서명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 해고예고수당 청구 —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같은 이유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은 문구만이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이유 |
|---|---|
| 퇴직사유 문구 | 코드 정정 다툼의 정황 자료가 됩니다 |
| 퇴직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실업급여 신청 시점의 기준입니다 |
| 위로금 약정의 서면 여부 | 사직서가 아닌 별도 합의서에 금액·시기를 남겨야 합니다 |
| 부제소·청구권 포기 조항 | 이후 다툴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
위로금을 받는 것 자체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를 자발적 합의였는지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로 봅니다. 이 구조는 권고사직 위로금에서 다룹니다.
개별 사안이 합의해지인지 실질적 해고인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이므로, 서명을 앞두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
법령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주는 양식을 쓰거나 자유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권고사직서라는 별도의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의 퇴직사유 칸에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 권고사직서입니다.
퇴직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사유코드이지 사직서 문구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혀 있으면 회사가 코드 11(본인 사정)로 기재할 근거가 되고, 나중에 정정을 요청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코드 체계와 정정 절차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참고.
위로금 약속을 사직서에 적어도 되나요?
+
사직서는 사직 의사를 밝히는 문서라 지급 약정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은 별도 합의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자세히는 권고사직 위로금 참고.
사직서를 내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다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95누7765). 해고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는 해고예고수당 참고.
사직서에 회사가 특정 문구를 쓰라고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이므로 회사가 문구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문구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사실관계 판단으로 넘어가므로, 요구받은 내용과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이 문서는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고 여부·위로금·구제 절차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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