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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 항목별 작성 방법

개요

사직서는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자유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소속·성명·퇴직일자·퇴직사유·작성일·서명이 들어가면 형식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실제로 신경 쓸 칸은 두 개뿐입니다. 퇴직일자와 퇴직사유입니다. 나머지는 형식이고, 이 둘은 퇴직 이후의 절차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양식

아래를 복사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
사    직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입 사 일 : 20     년      월      일
퇴 직 일 : 20     년      월      일

퇴직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자필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출력해서 서명만 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도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작성했다는 표시이므로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항목별 작성

인적사항

소속·직위·성명은 회사가 본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번이 있는 회사라면 사번을 함께 적기도 합니다. 입사일은 재직 기간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퇴직일자

사직서에는 날짜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서로 다른 날입니다. 이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잘못 적기 쉽습니다.

날짜의미
작성일사직서를 쓴 날. 문서 하단에 적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실제로 출근한 마지막 날
퇴직일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사직서에 적는 것은 이 날짜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그만두는 경우처럼 실제 출근을 마친 날보다 퇴직일이 뒤로 잡히기도 합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절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결되는 항목퇴직일자와의 관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퇴직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자격 상실 이후에 신청이 시작됩니다
퇴직금 산정계속근로기간의 종료일이 됩니다
연차 정산미사용 연차의 정산 기준이 됩니다

첫 줄은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정합니다. 퇴직일이 곧 상실일이 아니라 하루 뒤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신고 내역을 확인할 때 혼동이 줄어듭니다.

비워두고 제출하면 회사가 임의로 채울 여지가 생깁니다. 협의된 날짜를 본인이 직접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퇴직일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퇴사 통보 기간에서 다룹니다.

퇴직사유

가장 오해가 많은 칸입니다.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사유코드이지 사직서 문구가 아닙니다. 사직서에 무엇을 적든 코드를 정하는 주체는 회사이고, 잘못 기재됐을 때 바로잡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구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정황 자료로 남기 때문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적어두면 회사가 코드 11로 기재할 근거가 되고, 이후 정정을 요청할 때 근로자가 뒤집어야 할 자료가 하나 늘어납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이 문면에 남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황별로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는 사직서 퇴직사유에서, 코드별 의미와 정정 절차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에서 다룹니다.

제출 전 확인

사직서를 내는 행위 자체가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고 이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므로 아래를 확인하고 내는 편이 좋습니다.

  • 퇴직일자가 협의한 날짜와 일치하는지
  • 퇴직사유 문구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
  • 회사가 별도 서류에 서명을 함께 요구하는지
  • 부제소 조항이나 청구권 포기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은 사직서가 아니라 합의서·확인서 형태로 따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다툴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일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권유로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사직서 제출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함께 정리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권고사직에서 다룹니다.

형식과 관행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지만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한자 표기는 辭職書입니다. 한글로 적어도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봉투에 넣어 전달하는 것은 관행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봉투를 쓴다면 앞면에 사직서, 뒷면이나 앞면 하단에 소속과 성명을 적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로 제출하는 회사도 많으므로 회사의 접수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사실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증을 받거나 이메일로 보내 발송 기록을 남기면 제출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자료가 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

법령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회사에 지정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자유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소속·성명·퇴직일자·퇴직사유·작성일·서명이 들어가면 형식 요건으로는 충분합니다.

사직서를 손으로 써야 하나요?

+

자필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출력해서 서명만 하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작성했다는 표시이므로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직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어디인가요?

+

퇴직일자와 퇴직사유입니다. 퇴직일자는 고용보험 상실일과 실업급여 신청 시점의 기준이 되고, 퇴직사유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코드를 나중에 다툴 때 정황 자료가 됩니다. 나머지 항목은 형식에 가깝습니다.

퇴직사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사유코드입니다. 다만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혀 있으면 회사가 코드 11(본인 사정)로 기재할 근거가 되고, 이후 정정을 요청할 때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코드 체계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참고.

사직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1개월 전에 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며, 흔히 말하는 1개월은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자세히는 퇴사 통보 기간 참고.

사직서를 낸 뒤 취소할 수 있나요?

+

대법원은 합의해지의 청약이면 회사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해약고지면 도달한 이상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봅니다(99두8657). 원칙은 해약고지 쪽이라 기본적으로는 철회가 어렵습니다. 자세히는 사직서 철회·수리 거부 참고.

상담 안내

이 문서는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고 여부·위로금·구제 절차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