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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철회·수리 거부 — 되돌릴 수 있는 경우

개요

사직서를 낸 뒤 되돌릴 수 있는지는 그 의사표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갈래로 나눠 판단합니다.

한 갈래는 합의해지의 청약입니다. 근로관계를 합의로 끝내자고 제안한 것이므로 회사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갈래는 해약고지입니다.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일방적 통고이므로 회사에 도달한 순간 효력이 생기고 회사 동의 없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원칙이 어느 쪽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고지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두 갈래의 구분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이 두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의사표시의 성격철회 가능 여부
합의해지의 청약회사의 승낙 의사가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 가능
해약고지 (근로계약 해지 통고)회사에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는 철회 불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평가되더라도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근로자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작성하고 제출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철회하려는 동기 등을 함께 참작해 판단합니다. 문서 한 줄로 정해지지 않고 사실관계 전체를 보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철회를 생각한다면 회사가 승낙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움직여야 하고, 그때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수리를 거부할 때

반대 방향의 상황입니다. 근로자는 그만두려 하는데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수리는 근로관계 종료의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언제 수리하느냐가 아니라 통고가 언제 회사에 도달했느냐입니다. 도달 시점이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구체적 시점과 월급제의 계산 구조는 퇴사 통보 기간에서 다룹니다.

수리 기한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수리를 기다리기보다 통고 사실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사직서를 낸 뒤의 지위

철회 여부와 별개로, 사직서 제출이 이후 다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고 이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고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직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철회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제출 자체가 합의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구조는 권고사직에서 판단 요소와 함께 다룹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낸 뒤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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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표시가 무엇으로 평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면 회사의 승낙 의사가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해약고지로 보면 회사에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99두8657).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고지로 본다는 입장이라 기본적으로는 철회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아직 수리를 안 했으면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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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때도 철회가 회사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사직서의 기재 내용, 작성하고 제출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철회하려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해 판단합니다. 문서 한 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전체를 보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면 퇴사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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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회사의 수리는 근로관계 종료의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세히는 퇴사 통보 기간 참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수리 기한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언제 수리하느냐가 아니라 통고가 언제 회사에 도달했느냐입니다.

상담 안내

이 문서는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고 여부·위로금·구제 절차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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