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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 1개월 규정의 실제 의미

개요

"퇴사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그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1개월은 통보 기한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를 정한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회사와 합의만 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하고, 660조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민법 제660조

조문은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과 제3항은 통고 이후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를 정합니다. 근로자에게 기한을 강제하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황퇴사 시점
회사가 사직에 동의했다합의한 날짜에 종료됩니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 발생 시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만 따지면 됩니다. 임금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일반 원칙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보수를 정했다면 제3항이 적용되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급여 계산 기간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회사마다 급여 기간 설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안의 정확한 퇴직일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놓아주지 않을 때

회사의 수리는 근로관계 종료의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도 위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끝납니다. 회사가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고, 무단결근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실무 설명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근무 형태와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통고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기산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유리하며, 서면 제출 방법은 사직서 양식에서 다룹니다.

통보 이후의 철회

통보한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두 갈래로 나눠 판단하며, 원칙적으로는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 철회가 가능한지는 사직서 철회·수리 거부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사는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

그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개월은 통보 기한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회사와 합의되면 그보다 빨리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는 양쪽 합의로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그 사이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계속 다녀야 하나요?

+

아닙니다. 회사의 수리는 근로관계 종료의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임금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제는 언제 퇴사 효력이 생기나요?

+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급여 계산 기간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

취업규칙이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정하면 그쪽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실무에서 통용되나, 개별 조항의 효력은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회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하고 바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실무 설명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이 문서는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고 여부·위로금·구제 절차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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