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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이 — 회사가 안 해줄 때 신청·발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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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처리완료까지 모든 신청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발급요청서는 회사에 보내는 서식입니다.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82조의 2제 3항에 따라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가 없으면 누구나 자동 승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센터는 수급자격을 따로 결정하며 필요하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합니다. 신청을 계속 미루는 경우의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기한에서 확인합니다.

상황별 진행

상황본인이 확인할 내용
회사에 아직 요청하지 않은 경우발급·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식 요청서를 회사에 보냅니다.
회사가 요청서를 받았지만 기간 내 발급하지 않은 경우받은 날과 미발급 상황을 센터에 설명하고 이직확인서 없이 인정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경우받은 이직확인서를 신청 절차에 맞춰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미 기관에 제출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부도·폐업·연락 두절로 요청·발급이 어려운 경우연락 상황과 보유 근무·임금 자료를 센터에 설명하고 필요한 확인 방법을 문의합니다.
발급됐지만 사유·임금 등이 다른 경우잘못된 부분의 정정·보완을 요청합니다. 미발급과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 24 구직신청과 신청자 교육은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순서는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처리여부 확인

회사가 이미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회원의 공식 조회 안내는 고용 24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입니다. 기록이 없을 때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바로 단정하지 않고 조회 조건·본인 자료·회사 처리 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회의 접수·처리완료와 수급자격 인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상태와 보완 안내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다룹니다.

회사 발급요청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75호의 3)를 작성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양식의 항목과 서명은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확인합니다.

남길 기록확인할 내용
작성한 요청서와 보낸 자료어느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 접수 확인란·회신 등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과 접수자를 확인합니다.
이후 회사 답변발급·기관 제출 여부와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등 도달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요청·내용증명·임의의 7일 회신기한을 법정 선행조건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법정 발급기한은 사업주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고용센터 도움

기간 내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청일·회사 수신 사실·답변과 미발급 상황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설명합니다. 거주지 관할이 기본이며 신청 관할의 예외·방문 준비는 신청방법 글에서 확인합니다.

회사에 보낸 요청서 사본과 접수 기록을 상담 자료로 가져갈 수 있지만, 별지 75호의 3의 법정 수신처가 센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는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회사의 제출기한은 기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근로자 요청의 발급기한과 구분합니다.

부도·폐업·연락 두절

회사에 요청이 도달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면 그 상황을 센터에 설명합니다. 다음은 사실관계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이며 모든 사람의 필수 제출목록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보유한 근무 자료입니다.
  • 임금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등 보유한 임금 자료입니다.
  • 회사와 연락한 기록·요청서·회신 등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지는 센터에 확인합니다. 회사 부재나 본인의 진술만으로 평균임금·단위기간·수급자격이 확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 42조제 3항은 사업주의 발급, 제 43조제 4항은 기관 요청에 따른 제출을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 118조와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1차2차3차 이상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10만원20만원30만원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각 발급·제출 위반의 기준액입니다. 같은 위반의 차수는 최근 1년의 부과처분·재적발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유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습니다. 가중해도 법정 상한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미발급 신고만으로 자동 처분되거나 단순 미제출에 무조건 3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후 기재 문제

반려·보완 안내

조회나 담당자의 안내에서 정정·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제출 주체부터 확인합니다. 회사 작성 내용의 문제라면 해당 부분을 회사에 전달하고 협조가 없으면 센터에 설명합니다. 처리완료로 바뀌어도 수급자격 심사·승인·입금이 자동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이직사유 정정

기재 사유와 실제 퇴사 사정이 다르면 자료와 함께 정정·보완을 요청합니다. 회사 코드나 사직서 문구 하나만으로 승인·거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코드 의미와 자료 정정은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실제 사유의 판단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으로 연결합니다. 공식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직확인서 보완과 다른 절차입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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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82조의 2제 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요청 기록과 미발급 상황을 신청 관할 센터에 설명합니다. 구직신청·교육은 먼저 준비할 수 있으며 자격 인정은 별도 결정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요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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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5호의 3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보낸 자료와 회사가 받은 사실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은 도달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의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회사가 부도·폐업·연락이 안 됩니다.

+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과 보유 자료를 설명합니다. 회사 요청 기록,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준비합니다. 추가 자료와 확인 방식은 센터에 문의하며, 자기진술 하나로 자동 인정되거나 회사 서류를 본인이 대신 작성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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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118조와 시행령 별표 3은 미발급 또는 미제출 각각 10·20·30만원, 거짓 작성 발급 또는 제출 각각 100·200·300만원의 차수별 기준을 둡니다. 적용되는 요청·위반과 최근 1년의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감경·가중 사유도 반영하므로 신고만으로 같은 금액이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미접수(미신고)’ 상태로 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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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에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회사 미제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회 조건과 회사의 발급·제출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 기간이 지났는데 발급받지 못했다면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합니다. 개인 화면의 정확한 표시와 날짜는 조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회사가 발급을 안 해주면 근로자가 대신 쓰는 서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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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별지 75호의 3으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별지 75호의 4 이직확인서를 작성·발급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본인이 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폐업 등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에 확인 자료와 처리 방법을 문의하며 발급요청서를 사업주 서류의 대체본으로 쓰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유코드를 개인사정 자진퇴사(코드 11)로 잘못 기재했어요. 이것도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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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과 이미 발급된 자료의 잘못된 기재는 구분합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른 부분을 회사에 정정 요청하고 협조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고용센터에 설명합니다. 코드 하나나 사직서 문구만으로 자격이 확정되지 않으며 공식 불인정 처분의 심사청구는 자료 정정과 다른 절차입니다.

먼저 접수한 뒤 회사가 늦게 이직확인서를 내면 수급이 지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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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제출된 자료의 확인·보완에 따라 개별 처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완료가 수급자격 승인이나 입금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진행·추가 자료와 결정 일정은 담당 센터에 확인하고 수급기간 때문에 신청을 계속 미루지 않도록 신청기한 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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