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이직확인서 관련 양식은 두 가지 — 근로자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때 쓰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와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 고용24 서식자료실 직접 다운로드 경로, 두 양식의 차이, 발급요청서 쓰는 법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
개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실·사유·임금·근로기간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핵심 근거입니다. 관련 양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 — 근로자가 회사·고용센터에 발급을 요청할 때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 — 사업주가 작성·제출
- 일용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 — 사업주, 일용근로자 전용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건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 하나뿐입니다. 이 문서는 근로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양식 종류
| 양식 | 별지 번호 | 사용 주체 | 용도 |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제75호의3 | 근로자 | 회사에 발급 요청 또는 고용센터에 우선 신청 시 제출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제75호의4 | 사업주 | 고용센터에 작성·제출 |
| 일용 이직확인서 | 제75호의5 | 사업주 | 일용근로자 전용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제75호의4(개정 2025.7.1) + 제82조의2.
발급요청서 (별지 제75호의3)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요청할 때 쓰는 1쪽 서식입니다.
기재 항목
- 본인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 이직 시점 — 이직일·근로기간
- 발급 요청 일자
작성법
별지 제75호의3은 한 쪽짜리 단순 서식이라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업장 정보 정확성과 이직 시점입니다.
- 본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기재 그대로
- 사업장 정보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정확히(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이직일·근로기간 — 입사일·이직일 정확한 날짜
- 발급 요청 일자 — 본인이 양식 작성한 날짜
- 수신처 — 회사에 보낼 때는 회사명, 고용센터에 보낼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보내는 곳
- 정상 요청 — 회사에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전달
- 회사 무응답 시 —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별지 제75호의3 그대로)
- 내용증명 우편 동봉 — 공식 양식 + 공식 우편 기록 동시 확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별지 제75호의4)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본 이직확인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는 양식이지만, 본인 처리 상태·기재 정확성 확인을 위해 구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기재 항목
| 항목 | 내용 |
|---|---|
|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장 정보 |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 중 보수 지급된 유급일 합산 → 180일 충족 여부 판단 근거 |
| 이직 전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평균임금(기초일액) → × 60%·상하한 적용 = 1일 구직급여일액 |
| 1주 소정근로시간 | 정규/단시간 구분 |
| 이직사유 | 사유코드 (2자리 숫자) |
| 이직일·근로기간 | 시작일·종료일 |
이 양식의 기재 정확성이 본인 수급액·소정급여일수에 직결되므로, 처리완료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양식 다운로드
두 양식 모두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경로: 고용24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이직확인서’ 검색
| 양식 | 고용24 직링크 |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별지 제75호의3) | work24 FM00000114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별지 제75호의4) | work24 FM00000115 |
대안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 고용복지+센터·지방고용노동(지)청 자료실 비치 양식
⚠️ work24 메뉴 위치는 사이트 개편 시 변경될 수 있어 보이지 않으면 ‘이직확인서’로 검색하거나 ☎ 1350 안내를 받으세요.
처리 흐름
근로자 입장의 표준 흐름입니다.
- 퇴사 후 회사에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 전달(이메일·서면)
-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를 고용센터에 제출(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여부 조회 → ‘처리완료’ 확인
- 처리완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회사가 무응답이거나 부도·폐업·연락 두절이면 본인이 발급요청서를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 우선 신청 절차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단계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이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 이직확인서 전반(제출 기한·과태료·사유코드)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 처리 상태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발급 거부·미발급 시 대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이
- 사유코드 의미·정정 —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양식은 한 가지인가요, 두 가지인가요?
+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때 쓰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와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용은 별지 제75호의5로 별도 양식입니다.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
고용24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로 검색하면 두 양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
+
본인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 양식을 사용합니다. 회사가 안 줘서 고용센터에 우선 신청할 때도 같은 발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는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양식이라 근로자가 직접 쓰지 않습니다.
발급요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본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사업장 정보(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이직 시점(이직일·근로기간), 발급 요청 일자를 기재합니다. 양식 자체는 단순한 1쪽 서식이며, 회사에 직접 전달하거나(서면·이메일) 회사가 응답하지 않을 때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에 발급요청서 양식을 써야 하나요?
+
법적으로 별지 제75호의3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식을 채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공식 양식+공식 우편 기록’이 동시에 잡혀 가장 안전합니다. 자세한 회사 요청·내용증명 작성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이에서 다룹니다.
양식 개정일은 언제인가요?
+
현행 양식은 2025.7.1 개정분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제75호의4 개정).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해도 제출 자체는 가능하나, 인용 시에는 시행일 기준 최신 양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식 작성에 회사 직인이 필요한가요?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에는 사업장 정보·작성 책임자 정보가 들어가며, 실무 양식은 인사담당자 서명·직인을 받게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령 본문에 직인·서명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양식·센터별로 운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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