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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이직확인서 관련 양식은 두 가지 — 근로자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때 쓰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와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 고용24 서식자료실 직접 다운로드 경로, 두 양식의 차이, 발급요청서 쓰는 법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

개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실·사유·임금·근로기간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핵심 근거입니다. 관련 양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 — 근로자가 회사·고용센터에 발급을 요청할 때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 — 사업주가 작성·제출
  • 일용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 — 사업주, 일용근로자 전용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건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 하나뿐입니다. 이 문서는 근로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양식 종류

양식별지 번호사용 주체용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제75호의3근로자회사에 발급 요청 또는 고용센터에 우선 신청 시 제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제75호의4사업주고용센터에 작성·제출
일용 이직확인서제75호의5사업주일용근로자 전용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제75호의4(개정 2025.7.1) + 제82조의2.

발급요청서 (별지 제75호의3)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요청할 때 쓰는 1쪽 서식입니다.

기재 항목

  • 본인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 이직 시점 — 이직일·근로기간
  • 발급 요청 일자

작성법

별지 제75호의3은 한 쪽짜리 단순 서식이라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업장 정보 정확성과 이직 시점입니다.

  1. 본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기재 그대로
  2. 사업장 정보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정확히(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3. 이직일·근로기간 — 입사일·이직일 정확한 날짜
  4. 발급 요청 일자 — 본인이 양식 작성한 날짜
  5. 수신처 — 회사에 보낼 때는 회사명, 고용센터에 보낼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보내는 곳

  • 정상 요청 — 회사에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전달
  • 회사 무응답 시 —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별지 제75호의3 그대로)
  • 내용증명 우편 동봉 — 공식 양식 + 공식 우편 기록 동시 확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별지 제75호의4)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본 이직확인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는 양식이지만, 본인 처리 상태·기재 정확성 확인을 위해 구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별지 제75호의4, 2025.7.1 개정)

기재 항목

항목내용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장 정보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 중 보수 지급된 유급일 합산 → 180일 충족 여부 판단 근거
이직 전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평균임금(기초일액) → × 60%·상하한 적용 = 1일 구직급여일액
1주 소정근로시간정규/단시간 구분
이직사유사유코드 (2자리 숫자)
이직일·근로기간시작일·종료일

이 양식의 기재 정확성이 본인 수급액·소정급여일수에 직결되므로, 처리완료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양식 다운로드

두 양식 모두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경로: 고용24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이직확인서’ 검색

양식고용24 직링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별지 제75호의3)work24 FM00000114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별지 제75호의4)work24 FM00000115

대안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 고용복지+센터·지방고용노동(지)청 자료실 비치 양식

⚠️ work24 메뉴 위치는 사이트 개편 시 변경될 수 있어 보이지 않으면 ‘이직확인서’로 검색하거나 ☎ 1350 안내를 받으세요.

처리 흐름

근로자 입장의 표준 흐름입니다.

  1. 퇴사 후 회사에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 전달(이메일·서면)
  2.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를 고용센터에 제출(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3.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여부 조회 → ‘처리완료’ 확인
  4. 처리완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회사가 무응답이거나 부도·폐업·연락 두절이면 본인이 발급요청서를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 우선 신청 절차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단계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이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양식은 한 가지인가요, 두 가지인가요?

+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때 쓰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와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용은 별지 제75호의5로 별도 양식입니다.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

고용24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로 검색하면 두 양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

+

본인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 양식을 사용합니다. 회사가 안 줘서 고용센터에 우선 신청할 때도 같은 발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는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양식이라 근로자가 직접 쓰지 않습니다.

발급요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본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사업장 정보(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이직 시점(이직일·근로기간), 발급 요청 일자를 기재합니다. 양식 자체는 단순한 1쪽 서식이며, 회사에 직접 전달하거나(서면·이메일) 회사가 응답하지 않을 때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에 발급요청서 양식을 써야 하나요?

+

법적으로 별지 제75호의3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식을 채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공식 양식+공식 우편 기록’이 동시에 잡혀 가장 안전합니다. 자세한 회사 요청·내용증명 작성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이에서 다룹니다.

양식 개정일은 언제인가요?

+

현행 양식은 2025.7.1 개정분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제75호의4 개정).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해도 제출 자체는 가능하나, 인용 시에는 시행일 기준 최신 양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식 작성에 회사 직인이 필요한가요?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에는 사업장 정보·작성 책임자 정보가 들어가며, 실무 양식은 인사담당자 서명·직인을 받게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령 본문에 직인·서명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양식·센터별로 운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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