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유지 — 납입·퇴사·적립중지·소득상한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뒤에도 매월 납입, 근로활동, 교육과 소득상한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퇴사했다고 곧바로 은행 적금을 해지하거나, 납입하지 않은 뒤 나중에 적립중지를 소급 신청하면 안 됩니다.
| 현재 상황 | 먼저 할 일 |
|---|---|
| 자동이체가 실패했습니다. | 당월 22일까지 본인적금 통장에 직접 입금합니다. |
| 다음 달부터 납입하기 어렵습니다. | 희망일 최소 7일 전에 일반 적립중지를 신청합니다. |
| 퇴사했습니다. | 실직 사유와 근로 공백을 확인하고 주소지 담당자에게 적립중지를 신청합니다. |
| 군입대·출산퇴직·육아휴직입니다. | 증빙서류를 준비해 특별 적립중지를 신청합니다. |
| 교육시간을 모릅니다. | 자산형성포털의 교육 이수현황을 확인합니다. |
| 소득이 크게 올랐습니다. | 2026년 유지상한과 확인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월 납입
본인적금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월 납입액을 바꾸기 위한 별도 변경신청은 없지만, 매월 첫 입금은 반드시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한 달 인정기간 | 전월 23일~당월 22일 |
| 자동이체 권장일 | 매월 1~20일 |
| 직접입금 마감 | 당월 22일 |
| 월 납입액 | 10만~50만원, 만원 단위 |
| 정부지원금 | 가입 구간별 정액 |
22일이 휴일이면 익영업일을 적용합니다. 자동이체 잔액이 부족했다면 월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당 인정기간 안에 하나은행 본인적금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본인저축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도 정부지원금이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신규 가입자는 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월 30만원 정액 지원 구간이며, 과거 차상위초과 가입자는 기존 월 10만원 지원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미납 처리
한 달을 놓쳤다고 즉시 자동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적금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이 생성되므로, 납입하지 않은 달에는 해당 월 정부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환수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때 누적은 반드시 연속 12개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납이 쌓인 뒤 적립중지를 신청해 과거 달에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도 납입하기 어렵다면 현재 누적 미납월을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하고 적립중지를 먼저 신청합니다.
일반 적립중지
일반 적립중지는 실직,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이용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사용기간 | 참여기간 중 최대 12개월 |
| 적용대상 | 2026년 1월 31일 이후 신청 건 |
| 신청시점 | 희망일 최소 7일 전 |
| 신청처 |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 |
| 본인적금 | 중지기간 납입 불가 |
| 정부지원금 | 중지기간 미적립 |
| 만기일 | 연장되지 않음 |
12개월 확대는 2026년 1월 31일 이전 신청 건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적립중지를 사용했거나 신청했다면 개인별 남은 기간을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행복e음에 적립중지를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산형성포털의 적립중지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일반 적립중지는 남은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와 실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근로·사업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 자체가 은행 계좌의 즉시 자동해지를 뜻하지는 않지만, 근로 공백을 방치하면 확인조사에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했을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과 다음 취업·사업 시작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이 어렵다면 일반 적립중지를 사전 신청합니다.
- 재취업했다면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확인조사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소명기한 안에 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군구는 유지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합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와 승인된 적립중지 기간은 조사대상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공적자료에서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 없음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 기준 1개월 안에 직전 조사부터 이번 조사까지 대상기간의 50% 이상 근로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 적립중지
다음 가입자는 최대 2년의 특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예정자
- 임신·출산으로 퇴직한 가입자
-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특별 적립중지를 사용하면 가입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되지만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만 매칭됩니다. 일반적인 퇴사나 실직은 이 특별중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적립중지를 확인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해 희망일 최소 7일 전에 지자체에 직접 신청합니다. 출산으로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자는 휴직 시작일부터 가급적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특별 적립중지는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기간 도중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뒤 다시 신청하거나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 적립중지와 별개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적립중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립역량교육
만기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안에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에 로그인한 뒤 교육신청과 이수현황을 확인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인정되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신청한 온라인 자립역량교육
- 광역자활센터의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 외부기관 교육을 따로 들었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포털에서 신청한 교육 또는 청년 금융특화서비스만 인정되므로 수강 전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은 마지막 달에 몰아서 듣기보다 가입기간 중 나눠 이수하고 포털의 이수현황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기 전까지 1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이 제외되는 환수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상한
가입 뒤에는 신규 신청 당시의 중위소득 50% 표가 아니라 별도의 근로·사업소득 유지상한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근로·사업소득 상한 |
|---|---|
| 1인 | 5,359,036원 |
| 2인 | 5,359,036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공통 적용합니다. 이 표는 월급 실수령액이나 가구 소득인정액 표가 아니라 확인조사에서 보는 근로·사업소득 유지상한입니다.
확인조사에서 상한을 초과하면 정부지원금을 모두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지급 사유가 됩니다. 가입 1년 이내 4시간, 1~2년 7시간, 2년 이상 10시간의 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를 충족하면 그동안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 점검표
| 확인 항목 | 확인 위치·자료 |
|---|---|
| 이번 달 납입 | 하나은행 본인적금 거래내역 |
| 정부지원금 적립 | 자산형성포털 적립현황 |
| 누적 미납월 | 자산형성포털 적립현황 |
| 적립중지 등록 | 자산형성포털 적립중지 내역·주소지 담당자 |
| 교육시간 | 자산형성포털 교육 이수현황 |
| 근로활동 | 재직·사업·급여이체 자료 |
| 소득상한 | 시군구 확인조사 결과 |
정부지원금이 한 달 보이지 않으면 먼저 본인적금의 입금일과 금액, 적립중지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근로활동 소명으로 유지자격이 회복된 경우 미적립월을 소급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순 누락으로 단정하지 말고 시군구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가입부터 만기까지 전체 진행 순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이드
- 2026년 나이·근로소득·가구소득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신청기간·서류·선정과 첫 계좌개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결과
- 교육·자금사용계획서와 실제 수령 순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 중도지급·환수해지·본인적금 인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 청년미래적금과 다른 자산형성 상품의 중복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적립중지는 소급되지 않고, 근로활동 소명에는 통보 후 1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개인별 미납월·중지기간·교육시간은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일은 언제인가요?
+
한 달 인정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입니다. 1~20일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실패했다면 22일까지 본인적금 통장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휴일이면 익영업일을 적용합니다.
한 달 미납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
한 달 미납만으로 즉시 자동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고, 승인된 적립중지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환수해지 사유가 됩니다.
퇴사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바로 해지되나요?
+
퇴사 사실만으로 즉시 자동해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일반 적립중지를 사전에 신청하고, 확인조사에서 근로활동이 보이지 않을 때는 통보 후 1개월 안에 근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립중지는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
2026년 1월 31일 이후 일반 적립중지 신청 건은 사업기간 중 최대 12개월입니다. 이전 신청 건에 소급되지 않으며, 군입대·임신출산 퇴직·육아휴직은 별도의 최대 2년 특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중에도 정부지원금이 나오나요?
+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적립중지 기간에는 본인적금도 납입할 수 없고 정부지원금과 추가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으며, 일반 적립중지는 만기일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
가입기간 안에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신청한 온라인 자립역량교육 또는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만 인정됩니다.
월 납입액을 바꿀 수 있나요?
+
10만~50만원 범위에서 만원 단위로 별도 변경절차 없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첫 납입은 반드시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본인 납입액에 비례해 늘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정부지원금을 모두 잃나요?
+
확인조사에서 2026년 유지상한을 초과하면 환수해지가 아니라 중도지급 대상입니다. 가입기간별 교육시간과 자금사용계획서를 충족하면 그동안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가입 회차, 적립중지, 교육과 근로 이력에 따라 지급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별 적립 상태는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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