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조건 — 2026년 소득인정액과 재산 판단
개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월급 하나나 집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방식 | 흔한 오해 |
|---|---|---|
| 가구 | 함께 보장받는 가구원 범위 | 주민등록 인원과 항상 같다는 오해 |
| 소득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영 | 월급만 기준표와 비교하는 오해 |
| 재산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 | 별도의 재산 상한 하나가 있다는 오해 |
| 거주 형태 | 임차 또는 자가로 지원방식 구분 | 모두 월세 현금을 받는다는 오해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따로 살면서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탈락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표의 금액은 세전 월급 상한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월급이 없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 조사 대상 소득이 반영됩니다. 소득별 공제와 실제 반영 범위가 달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모두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토지·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재산,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와 인정되는 부채가 반영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환산 방식이 있어 개인이 한 줄 계산으로 자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판단
주거급여 재산기준 1억원처럼 전국 공통의 단일 상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 보유 항목 | 확인 방향 |
|---|---|
| 자가주택·토지 |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
| 전세·월세 보증금 |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
| 예금·적금·보험 | 금융재산 범위와 공제를 확인합니다. |
| 자동차 | 차종·가액·용도에 따른 적용방식을 확인합니다. |
| 대출 | 인정되는 부채인지 증빙을 확인합니다. |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어 보여도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선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자가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뒤에는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이 갈립니다.
-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면 임차급여를 검토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무상거주는 임차급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계약과 실제 임차료를 확인해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임차급여의 실제 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실제임차료·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금액에서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부모와 따로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상 연령 범위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입니다.
이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과 다른 제도입니다.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하며 청년의 전입,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등 세부요건을 확인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역 관계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가구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 기준으로 보장가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 최근 소득과 소득 변동일을 정리합니다.
-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와 인정받을 부채 증빙을 준비합니다.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월세를, 자가가구는 소유권과 실제 거주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값으로 보고 최종 결과는 주민센터 신청 뒤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전체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의 차상위 확인 — 차상위계층 조건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와 계산식 — 2026년 주거급여 금액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과 준비서류 — 주거급여 신청방법·서류
- 주택조사와 첫 입금 진행 순서 — 주거급여 지급일·심사기간
- 자가주택의 집수리 지원 — 수선유지급여
- 19~34세 무주택 청년의 별도 전국사업 — 청년월세지원 조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입니다. 실제 선정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부모나 자녀의 재산도 보나요?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가구와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얼마인가요?
+
전국 공통의 단일 재산 상한이 따로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와 부채 등을 반영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평가액에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자가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는 월세가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공식 확인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임대차관계와 실제 거주 상태를 조사한 뒤 관할 시군구가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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