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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조건 — 2026년 소득인정액과 재산 판단

개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월급 하나나 집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확인 항목판단 방식흔한 오해
가구함께 보장받는 가구원 범위주민등록 인원과 항상 같다는 오해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영월급만 기준표와 비교하는 오해
재산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별도의 재산 상한 하나가 있다는 오해
거주 형태임차 또는 자가로 지원방식 구분모두 월세 현금을 받는다는 오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따로 살면서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탈락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입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표의 금액은 세전 월급 상한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월급이 없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 조사 대상 소득이 반영됩니다. 소득별 공제와 실제 반영 범위가 달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모두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토지·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재산,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와 인정되는 부채가 반영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환산 방식이 있어 개인이 한 줄 계산으로 자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판단

주거급여 재산기준 1억원처럼 전국 공통의 단일 상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보유 항목확인 방향
자가주택·토지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예금·적금·보험금융재산 범위와 공제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차종·가액·용도에 따른 적용방식을 확인합니다.
대출인정되는 부채인지 증빙을 확인합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어 보여도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선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자가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뒤에는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이 갈립니다.

  •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면 임차급여를 검토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무상거주는 임차급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계약과 실제 임차료를 확인해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임차급여의 실제 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실제임차료·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금액에서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부모와 따로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상 연령 범위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입니다.

이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과 다른 제도입니다.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하며 청년의 전입,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등 세부요건을 확인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역 관계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가구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 기준으로 보장가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최근 소득과 소득 변동일을 정리합니다.
  3.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와 인정받을 부채 증빙을 준비합니다.
  4.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월세를, 자가가구는 소유권과 실제 거주를 확인합니다.
  5.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값으로 보고 최종 결과는 주민센터 신청 뒤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입니다. 실제 선정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부모나 자녀의 재산도 보나요?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가구와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얼마인가요?

+

전국 공통의 단일 재산 상한이 따로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와 부채 등을 반영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평가액에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자가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는 월세가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공식 확인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임대차관계와 실제 거주 상태를 조사한 뒤 관할 시군구가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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