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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금액 — 기준임대료와 월세 계산방법

개요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 표만 보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네 값을 순서대로 넣어 계산합니다.

계산 요소의미
가구원 수적용할 기준임대료 행을 정합니다.
거주 지역서울·경기인천·광역시 등·그 외 지역을 구분합니다.
실제임차료월세와 보증금 월환산액을 합합니다.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입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같습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의 10%를 더하고, 10인 이상도 가구원 두 명이 늘 때마다 10%씩 가산합니다.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에는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밖의 특례시가 포함됩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두 번째 열을 적용합니다.

실제임차료

실제임차료는 계약서의 월차임에 보증금 월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4% ÷ 12개월

계약 내용보증금 월환산액실제임차료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만원약 33,333원약 133,333원
보증금 2,000만원·월세 6만원약 66,666원약 126,666원
보증금 6,000만원·월세 없음200,000원200,000원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고 초과분까지 모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식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임차급여 계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작은 금액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차급여 계산에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계산 예시

서울 1인 가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약 383,333원입니다.
  •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80만원은 1인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이하입니다.
  • 두 임대료 중 작은 369,000원이 예상 임차급여입니다.

경기 2인 가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약 366,666원입니다.
  • 경기·인천 2인 기준임대료는 335,000원입니다.
  • 자기부담분은 (1,500,000원 - 1,343,773원) × 30%로 약 46,868원입니다.
  • 예상 임차급여는 약 288,132원입니다.

그 외 지역 1인 가구

보증금 없이 월세 18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180,000원입니다.
  • 그 외 지역 1인 기준임대료는 212,000원입니다.
  • 자기부담분은 (900,000원 - 820,556원) × 30%로 약 23,833원입니다.
  • 예상 임차급여는 약 156,167원입니다.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군구가 확정한 소득인정액과 LH가 확인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저지급액과 제외

임차급여 수급권자이지만 산정액이 1만원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에도 최저지급액 1만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임차료와 실제 납부액이 다르거나 월세가 장기간 연체된 경우에는 조사와 지급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거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액의 30%를 빼므로 개인별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매월 36만9천원을 받나요?

+

36만9천원은 2026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기초로 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도 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만 있어도 주거급여를 계산하나요?

+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월환산액을 실제임차료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은 월 약 3만3천원으로 환산합니다.

주거급여가 1만원보다 적게 계산되면 안 나오나요?

+

임차급여 수급권자이지만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합니다. 무상거주처럼 실제임차료가 없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임대차관계와 실제 거주 상태를 조사한 뒤 관할 시군구가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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