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 — 2026년 자가 집수리 금액과 주기
개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필요한 보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 지원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방식 | 정기 현금 지급 | 주택 보수 제공 |
| 핵심 조사 | 계약·실제임차료·거주 | 소유·실제 거주·노후도 |
수선유지급여의 기준금액은 개인에게 현금으로 주는 한도가 아닙니다. 조사결과에 맞춰 공사 범위와 일정을 정합니다.
2026년 지원기준
| 보수 구분 | 수선비용 상한 | 보수주기 | 대표적인 보수 방향 |
|---|---|---|---|
|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마감재와 경미한 기능 개선 |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설비와 기능 개선 |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구조와 주요 설비 개선 |
대표 보수 방향은 이해를 위한 구분입니다. 실제로 어느 공사가 경·중·대보수에 포함되는지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상태를 조사해 정합니다.
제주도 본섬을 제외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 기준에 10%를 가산합니다. 농어촌 전체나 제주도 전체에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구가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LH 주택조사에서 보수가 필요한 노후도가 확인돼야 합니다.
자가주택의 가격만으로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자격을 충족한 뒤 실제 거주와 주택 상태를 다시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LH 조사원이 방문해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신청가구가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 등으로 주택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 기초·지붕·벽체 등 구조안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 난방·급수·전기·창호 등 설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 벽·바닥·천장 등 마감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약자 편의시설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방문 일정 안내를 받고 현장에서 조사원증을 확인합니다. 집 전체를 새로 고치는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주거 성능을 회복하는 보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자가주택 조사 → 보수범위 결정 → 공사 일정 협의 → 수선 실시
시군구가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공사 전에는 조사기관과 세부 공정·일정을 협의합니다.
보수주기 3년·5년·7년은 같은 수준의 수선을 다시 실시할 때 보는 기준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다고 같은 상한액의 공사가 자동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상태와 수급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임차·공동소유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라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자격을 충족하면 임차급여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의 집수리 의무와 수선유지급여는 별개입니다.
공동소유, 상속 미등기, 무허가주택이나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거주 관계를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공사를 먼저 하고 영수증을 제출해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공사 전에 주민센터와 LH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 2026년 자격과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신청자격·조건
- 임차가구의 지역별 월세 지원 — 2026년 주거급여 금액
- 주민센터·복지로 접수 서류 — 주거급여 신청방법·서류
- LH 조사와 처리기간 — 주거급여 지급일·심사기간
자주 묻는 질문
수선유지급여는 집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뒤 보수범위를 정해 집수리를 제공하는 현물급여입니다. 표의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
보수 상한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실제 공사범위는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로 정합니다.
자가주택이 있으면 누구나 집수리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후 LH 주택조사에서 주택 노후도와 보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몇 년마다 받나요?
+
보수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입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 공사하는 것은 아니며 새 조사와 보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임대차관계와 실제 거주 상태를 조사한 뒤 관할 시군구가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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