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2026년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하나의 월급 상한이 아닙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각각 비교합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방향 |
|---|---|
| 가구 | 함께 보장받는 가구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
| 소득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공제를 반영합니다. |
| 재산 |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와 인정 부채를 반영합니다. |
| 급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판단합니다. |
| 부양의무자 |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의 기준이 다릅니다. |
기준표보다 세전 월급이 낮다고 바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급여별 기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은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아도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현만으로 네 급여를 모두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알바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를 반영한 결과가 급여 기준 이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없어도 금융재산이나 주택·보증금·자동차를 환산한 금액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
| 보유 항목 | 조사 방향 |
|---|---|
| 주택·토지·건축물 | 일반재산으로 조사합니다. |
| 전세·월세 보증금 |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합니다. |
| 예금·적금·보험·주식 | 금융재산과 적용 공제를 확인합니다. |
| 자동차 | 가구원 명의 차량의 가액·용도·예외를 확인합니다. |
| 대출 |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채인지 증빙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는 보유 사실 하나로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등에는 세부 예외가 있고, 일반 자동차도 차종·가액·용도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도 특정 금액 이하라는 단일 기준이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와 다른 재산·소득을 함께 반영하므로 잔액만으로 선정 여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다릅니다.
| 급여 | 2026년 판단 |
|---|---|
| 생계급여 |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됐지만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실제 부양 가능성을 별도로 조사합니다. |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같은 문장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준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 폐지는 아니며 자세한 구분은 의료급여 조건과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결과
| 조사 결과 | 가능한 다음 단계 |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실제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
| 생계급여 초과·주거급여 이하 | 기존 주거급여 조건을 확인합니다. |
| 기초생활급여 미선정 | 별도 자격인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합니다. |
| 갑작스러운 위기 | 선지원 성격의 긴급복지 대상을 확인합니다. |
실제 결과는 시군구가 보장가구와 공적자료, 제출자료를 조사한 뒤 급여별로 결정합니다.
신청 전 확인
-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 기준으로 함께 조사할 가구원을 정리합니다.
- 근로·사업소득과 임대차계약, 주택·금융재산·자동차·부채 자료를 확인합니다.
- 희망 급여를 하나로 제한하지 않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상담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결정통지서에서 선정 급여와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실제 월 지급액 — 생계급여 조건·금액
- 주민센터 접수와 30일·예외 60일 처리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중위소득 40%와 별도 부양의무자 판단 — 의료급여 조건과 신청
- 급여 선정 뒤 확인할 감면·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급여와 별도인 저소득 자격 — 차상위계층 조건
-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가이드
개인별 자격은 시군구의 가구·소득·재산 조사 뒤 결정됩니다. 표의 금액이나 자동차·통장 잔액 한 항목만으로 선정·탈락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
급여별로 다릅니다.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금액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조사에 반영하지만 장애인 사용·생업용 등 세부 예외가 있습니다. 차종·가액·용도와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별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다른 급여도 모두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각 급여를 따로 판단합니다.
통장 잔액이나 월급만으로 자격을 알 수 있나요?
+
알 수 없습니다.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급여는 보장가구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격·급여 변동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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