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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조건·금액 — 계산과 매월 20일 지급

개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과 실제 입금액은 다릅니다.

구분의미
선정기준생계급여 대상과 최저보장수준을 판단하는 가구원별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조사 결과입니다.
실제 급여액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지급일정기 급여는 매월 20일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급여수준에 따른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가구원 수월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표의 금액은 세전 월급 상한도 아니고 모든 수급자에게 주는 정액도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이 표와 비교합니다.

금액 계산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 생계급여액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예시계산월 생계급여액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820,556원 - 0원820,556원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000원820,556원 - 150,000원670,556원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0,000원2,078,316원 - 1,500,000원578,316원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실제 계산은 시군구 조사 결과를 사용합니다.

지급일

정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 법령은 생계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급여는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를 전부 지급합니다. 신청일과 결정통지일, 급여 개시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에서 개시 월과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휴일과 금융기관 처리에 따른 실제 입금일·시간은 관할 기관과 계좌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득 변동

알바·취업·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실제 받은 금액을 그대로 선정기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변동처리 방향
취업·알바 시작근로소득을 신고하고 공제 반영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시간·급여 변경변경된 소득으로 급여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자동차 취득재산의 소득환산액 변동을 조사합니다.
가구원 변동가구원 수와 보장가구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 결과가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조사 뒤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에서 자동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건부과 여부, 자활사업 참여와 예외는 가구 상황과 근로능력 판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예외

생계급여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지만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다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문서


생계급여 실제 금액은 시군구가 확정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표의 선정기준 금액을 개인의 예상 입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820,556원 이하입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820,556원에서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모두가 820,556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면 820,556원에서 150,000원을 뺀 670,556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정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지급합니다. 실제 입금일과 시간은 휴일·금융기관 처리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바를 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중지되나요?

+

근로소득이 생겼다고 바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다시 판단합니다. 변동 소득은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급여는 보장가구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격·급여 변동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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