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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 2026년 소득·재산·자동차와 신청

개요

차상위계층 조건은 월급 하나나 집 보유 여부로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조사합니다.

확인 항목판단 방향
가구함께 보장받는 가구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공제를 반영합니다.
재산주택·보증금·예금·보험·자동차와 인정 부채를 반영합니다.
신청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결정시군구 조사 뒤 결정통지서로 결과를 받습니다.

기준표보다 세전 월급이 낮다고 바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성인 자녀가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함께 조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각 급여 자격으로 보호받고, 차상위계층 확인은 그와 별도의 자격입니다.

2026년 소득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82,119원
2인2,099,646원
3인2,679,518원
4인3,247,369원
5인3,778,360원
6인4,277,976원

표는 월급 상한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상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금액이며 최종 적용은 가구 범위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더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기준표와 그대로 비교하면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공제와 부채·용도에 따라 반영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과 자동차

보유 항목조사 방향
주택·토지·건축물일반재산으로 조사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합니다.
예금·적금·보험·주식금융재산과 적용되는 공제를 확인합니다.
자동차가구원 명의 차량의 가액·용도·예외를 확인합니다.
대출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채인지 증빙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등은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가액에서 제외·감면하거나 다른 환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자동차나 낮은 예금잔액만 보고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전체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차상위 자격 유형

일상적으로는 여러 저소득 자격을 모두 차상위라고 부르지만 행정상 자격과 증명서는 다릅니다.

유형구분
차상위계층 확인중위소득 50% 이하 여부를 조사해 결정하는 자격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질환·연령 등 별도 의료 요건을 심사합니다.
차상위 자활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차상위 장애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 해당 제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한부모 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별도 자격이며 차상위계층 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상위 자격을 가졌다고 정부24의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1.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 기준으로 함께 조사할 가구원을 정리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과 임대차계약,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부채 자료를 확인합니다.
  3. 복지로의 차상위계층 확인 서비스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4.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상태와 다른 항목의 추가 증빙을 제출합니다.
  5.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결정통지서를 확인합니다.
  6. 선정 뒤 필요한 제출처에 맞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거나 가구 구성이 복잡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범위와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문서


개인별 차상위계층 자격은 시군구의 가구·소득·재산 조사 뒤 결정됩니다. 표의 금액이나 자동차 보유 여부만으로 선정·탈락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금액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없나요?

+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명의 자동차는 재산 조사에 반영하지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종·가액·용도와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재산도 보나요?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 소득·재산은 반영하므로 주민등록만으로 가구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복지로의 차상위계층 확인 서비스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결정통지서로 결과를 알립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인가요?

+

자동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표의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뒤 공적자료와 제출자료 조사를 거쳐 자격이 결정됩니다.

공식 확인

차상위계층 자격은 가구 범위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별 신청·자격·증명서 종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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