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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금액·신청 — 180일 기한과 서류

개요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모두 확인하며 지원대상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확인 순서기본 기준
질환·진료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이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재산가구 재산과표 합산액 7억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부담소득구간별 기준금액 또는 연소득 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와 가구 구성, 진료비 세부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결정합니다.

대상 질환

2023년 제도 확대 뒤에는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이 원칙적인 신청 대상입니다. 과거 안내의 외래는 6대 중증질환만 가능 기준은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제도 확대 안내에서 외래 질환 제한 폐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동안 같은 질환으로 받은 입원·외래 진료일을 합산해 연간 180일 이내를 지원합니다. 투약일수는 진료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소득 기준

재난적의료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실제 판정에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른 보험료 기준표를 사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더라도 200% 이하이고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일반 대상이 아니라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과 가구 특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예외 경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확인을 간소화하고 의료비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과표 합산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7억원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과세표준액입니다.

같은 주민등록 주소의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에 따라 심사 가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공단 지원도우미와 지사에서 가구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기준

소득구간본인부담의료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총액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총액 12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총액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연소득의 1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연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심사

표의 본인부담의료비는 단순한 카드 결제액이나 영수증 총액이 아닙니다. 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 가운데 제도가 인정하는 비용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지원비율과 한도

지원비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대상 의료비의 50~80%입니다. 지원한도는 입원과 외래를 합해 연간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낸 병원비가 1천만원이라고 해서 800만원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중 상한제 적용액, 민간보험금과 다른 공공 지원금을 먼저 반영한 뒤 소득구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포함·제외 비용

재난적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밖의 일부 의료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부담상한제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비급여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항목은 대표적인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미용·성형과 건강검진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
  • 특실·1인실과 간병료
  • 한방 첩약과 요양병원 비용 중 제외 항목
  • 도수치료·보조기·증식치료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
  •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제외 목록은 진료 내용과 공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세부내역서를 공단이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실손보험과 타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같은 의료비에 대해 국가·지자체 지원금이나 민간보험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상당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손보험금과 정액보험금 등 민간보험 지급내역을 신고하고, 공단이 최종 지원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반영합니다.

산정특례와 본인부담상한제는 진료비 계산과 건강보험 부담에 먼저 영향을 줍니다. 공단은 이러한 금액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정합니다.

신청기한

환자 또는 대리인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입원과 외래 진료를 묶어 신청한다면 어떤 날을 최종 진료일로 보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비를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라면 퇴원 전 신청이 필요한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공단 안내의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와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 다른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진단서에 입퇴원 사실이 적혀 있으면 입퇴원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고, 수급자·차상위계층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순서

  1. 공단 지원도우미 또는 1577-1000에서 가구·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2.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3. 보험사에서 가입·보험금 지급내역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최종 진료일과 18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5.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추가 서류 요청과 지급 결정 통보를 확인합니다.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류 보완과 개별심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평균 입금일을 예상 일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재난적의료비 대상과 지원액은 건강보험료·재산과표·진료비 세부내역·보험금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확정합니다. 신청 전 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

입원·외래 모든 질환을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며 소득, 재산과 본인부담의료비 수준을 함께 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100% 초과~200% 이하는 개별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의료비에서 제외 항목과 다른 지원금·보험금 등을 반영한 금액의 50~80%를 소득구간별로 지원합니다.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입원과 외래를 합산한다면 어느 진료일이 최종 진료일인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손보험금 등 민간보험에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국가·지자체의 다른 의료비 지원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가입·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급여도 재난적의료비에 포함되나요?

+

일부 비급여는 지원대상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료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 진료 등 지원 제외 항목이 있어 비급여 전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확인

질환 등록과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대상과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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