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저귀바우처 대상 — 소득기준·금액·조제분유 조건
개요
기저귀바우처의 공식명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모든 출생아에게 주는 현금이 아니라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수급·차상위·한부모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과거 80% 안내가 남아 있는 페이지가 있으므로 적용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 구분 | 2026년 7월 이후 기준 | 소득표 적용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별도 100% 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계층확인 대상 가구 | 공식 차상위 자격으로 판단합니다.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구 | 생활상 한부모와 법정 지원대상을 구분합니다. |
| 장애인 가구 | 부·모·영아 중 한 명이 등록장애인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 다자녀 가구 | 자녀 2명 이상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2세 미만 영아별로 판정합니다. |
영아의 나이는 신청일에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쌍둥이·다둥이도 한 가구당 한 건이 아니라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다자녀와 첫째아
중위소득 100% 기준은 첫째인지 둘째인지보다 신청 시점에 2자녀 이상 가구인지를 봅니다.
- 자녀가 한 명뿐인 가구의 첫째아는 다자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둘째 출생 당시 첫째도 만 24개월 미만이면 첫째도 영아별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첫째아가 장애인 가구 또는 수급·차상위·한부모 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경로로 판단합니다.
부평구보건소의 2026년 확대 공지는 1자녀 가구 첫째아에게 중위소득 100% 기준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2026년 소득기준
아래 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적용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입니다.
|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명 | 4,200,000원 | 151,148원 | 83,625원 | 152,775원 |
| 3명 | 5,360,000원 | 195,073원 | 137,279원 | 197,469원 |
| 4명 | 6,495,000원 | 236,378원 | 172,901원 | 240,050원 |
| 5명 | 7,557,000원 | 274,221원 | 220,149원 | 279,461원 |
| 6명 | 8,556,000원 | 309,777원 | 264,935원 | 318,043원 |
| 7명 | 9,516,000원 | 348,913원 | 308,246원 | 360,410원 |
| 8명 | 10,475,000원 | 390,974원 | 357,158원 | 410,439원 |
| 9명 | 11,434,000원 | 432,308원 | 404,529원 | 457,613원 |
| 10명 | 12,393,000원 | 457,613원 | 435,046원 | 490,306원 |
일부 보건소 페이지는 5인 이상 보험료가 한 행씩 밀려 있습니다. 위 표는 동대문구보건소와 서초구보건소의 일치하는 2026년 표를 기준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맞벌이는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로 줄여 높은 보험료와 합산하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휴직·군인·피부양자·해외체류·11인 이상 가구는 관할 보건소가 실제 자료로 판정합니다.
기준 변경 이력
| 적용기간 | 장애인·다자녀 소득기준 | 확인할 내용 |
|---|---|---|
| 2026년 6월 30일까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과거 안내와 신청 이력에 적용합니다. |
| 2026년 7월 1일부터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신규 신청과 재신청에 적용합니다. |
2026년 5월 재조사에서 80%를 초과해 지원이 중단된 가구도 7월 기준 100% 이하라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 조건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추가되지 않습니다.
| 추가사유 | 확인자료 |
|---|---|
| 산모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확인자료 |
| 공식 질병·치료로 모유수유 불가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부자·조손가정 | 한부모 지원대상과 가족관계 자료 |
| 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 시설입소·위탁보호 확인자료 |
| 입양대상·영아 입양가정 아동 | 입양 관련 확인자료 |
질병 사유에는 에이즈·HTLV 감염, 항암·방사선 치료,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 방사성 요오드 치료, 4주 이상 입원치료, 유선 손상과 장기 약물복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단명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또는 비권장을 확인한 자료로 판정합니다.
영양플러스 또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월 지원액
| 지원항목 | 2026년 월 금액 | 지급방식 |
|---|---|---|
| 기저귀 | 영아 1명당 9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 조제분유 | 추가대상 영아 1명당 11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 두 항목 모두 | 월 200,000원 | 두 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월 금액을 24개월분 현금으로 한 번에 입금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개월은 신청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저귀바우처 신청에서 60일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
- 신청일에 영아가 만 2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수급·차상위·법정 한부모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조제분유가 필요하면 공식 추가사유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 자격과 지원개월을 판정받습니다.
관련 문서
- 복지로·정부24·보건소 접수와 60일 기준 — 기저귀바우처 신청
- 국민행복카드별 쿠팡·온라인·오프라인 결제 — 기저귀바우처 사용처
- 포인트 등록과 남은 금액 확인 — 기저귀바우처 잔액조회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자격 확인 — 출산지원금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첫째아도 기저귀바우처를 받나요?
+
자녀가 한 명뿐인 가구의 첫째아에게 100% 기준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차상위·법정 한부모 또는 장애인 가구 등 별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둘째가 태어나 2자녀 가구가 됐고 첫째도 만 24개월 미만이면 첫째 역시 영아별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저귀바우처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저귀 구매비는 영아 1명당 월 9만원입니다. 조제분유 추가대상은 월 11만원을 더 지원받아 합계 월 20만원이 됩니다.
차상위계층도 건강보험료 100% 표를 적용하나요?
+
차상위계층 확인 등 공식 자격을 보유한 가구는 해당 자격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표는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 판정에 사용합니다.
기저귀 대상이면 조제분유도 함께 받나요?
+
아닙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질병, 부자·조손가정, 시설·위탁·입양대상 아동 등 추가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맞벌이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식 지자체 안내는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50%로 줄여 높은 보험료와 합산합니다. 휴직·피부양자·세대분리 등은 관할 보건소가 자료를 확인해 판정합니다.
공식 확인
지원대상·소득판정·조제분유 의료사유는 관할 보건소가 최종 결정합니다. 카드사별 판매점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복지로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현재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자바우처 공식 안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