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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 2026년 월 60만원·부양가족 가산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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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만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2유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지급이라 기본 총액은 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여기에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2026년 금액

구분월 지급액6개월 총액
기본60만원360만원
부양가족 1명70만원420만원
부양가족 2명80만원480만원
부양가족 3명90만원540만원
부양가족 4명 이상100만원600만원

부양가족 가산은 1인당 10만원이고 최대 40만원입니다. 5명이 있어도 40만원에서 멈춥니다.

부양가족 기준

가산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세 종류입니다.

  • 18세 이하
  • 70세 이상
  • 중증장애인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중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셉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는 위 조건에 걸리지 않으면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조건

항목기준
구직활동매월 2회 이상
근거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시해당 회차 수당 미지급

수당은 자동으로 6번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와 함께 세운 취업활동계획에 적힌 활동을 매월 2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 회차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고, 이미 받아 구직급여와 겹친 기간은 반환명령 대상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했을 때의 감액 계산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참여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로 소득이 생겨도 곧바로 수당이 끊기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아래면 차액을 받습니다.

기준금액은 두 값 중 더 많은 쪽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2배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026년 1,538,543원)

부양가족 가산으로 월 지급액이 커지면 기준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월 지급액2026년 기준금액
60만원1,538,543원
70만원1,538,543원
80만원160만원
90만원180만원
100만원200만원

60만원과 70만원 구간은 2배 값이 중위소득 60%보다 작아서 1,538,543원이 적용됩니다.

감액 계산

지급액은 기준금액 − 신고소득이고,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넘지 않습니다.

신고소득결과
기준금액보다 적음기준금액 − 신고소득 (월 지급액 한도)
기준금액 이상지급 정지 또는 0원

월 지급액 80만원인 사람의 기준금액은 160만원입니다.

  • 소득 120만원: 160만원 − 120만원 = 40만원 지급
  • 소득 140만원: 160만원 − 140만원 = 20만원 지급
  • 소득 160만원: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지급 정지

구직활동을 일부만 이행해 50%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도 이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월 80만원인 사람이 소득 140만원에 구직활동 2회 중 1회만 했다면, 50%인 40만원이 아니라 한도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3회의 벽

같은 숫자가 세 곳에서 반복됩니다.

사유3회가 되면
소득 초과로 지급 정지수급자격 인정 철회, 취업지원 전체 중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미이행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소득을 신고하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지급결정이 취소되고 5년간 재참여가 막힙니다. 신고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 정지는 2회까지 자격이 유지되지만, 3회째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멈추지만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시점금액
취업 후 6개월 계속근무50만원
추가 6개월 계속근무100만원
합계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은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입니다. 신청 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과 Ⅱ유형 특정계층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조건이 세 겹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취업지원 기간 안에 취·창업으로 종료되고,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사후관리를 받지 않고 종료한 경우에는 이후 취업했더라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재참여 제한기간 단축도 함께 잃습니다.

구직촉진수당 36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합하면 Ⅰ유형이 받을 수 있는 현금은 최대 51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4명 이상이면 7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

Ⅱ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이 나옵니다. 매월 들어오는 생계비가 아니라 실비 보상 성격이고 항목이 둘입니다.

항목지급 시점금액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계획 수립 완료 시 1회기본 15만원 + 추가 3~10만원
참여장려수당월 1회 방문상담, 최대 5회1회 2만원 (총 10만원 한도)

추가 지급액은 소득수준과 고용센터 방문 횟수로 갈립니다.

구분프로그램 이행합계
특정계층취업특강·단기집단상담 2회 등20만원
특정계층집단상담프로그램 등25만원
청년·중장년층취업특강·단기집단상담 2회 등18만원
청년·중장년층집단상담프로그램 등20만원

참여장려수당까지 합하면 특정계층 최대 35만원, 청년·중장년층 최대 30만원입니다. 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지급되고, 참여장려수당은 서비스 기간이 끝날 때 일괄 지급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6년에 폐지됐습니다. 20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의 취업활동비용 총액과 지금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연도별 금액

연도월 지급액6개월 총액
2025년50만원300만원
2026년60만원360만원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60만원이 적용됩니다. 정부 홍보자료 중 일부에는 아직 월 50만원·총 300만원이 남아 있으므로, 금액을 확인할 때는 자료의 기준 연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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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입니다. 6개월 지급이므로 기본 총액은 360만원입니다. 2025년에는 월 50만원, 총 300만원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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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만원이 더해지고 최대 40만원입니다. 기본 60만원을 합해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대상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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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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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기본 15만원 + 추가 3~10만원)과 참여장려수당(1회 2만원, 최대 5회)을 받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6년에 폐지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끊기나요?

+

기준금액보다 소득이 적으면 차액을 받습니다. 기준금액은 월 지급액의 2배 또는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6년 1,538,543원) 중 큰 값입니다. 월 80만원 수급자가 120만원을 벌면 40만원을 받습니다.

취업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

구직촉진수당은 멈추지만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계속근무하면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하면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입니다. 1유형과 2유형 모두 대상입니다.

개인별 확인

유형 판정과 소득·재산 심사 결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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